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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노동법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 Q&A 게시판 근기법 근로시간 가산임금
이정민 추천 0 조회 36 24.11.06 20: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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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8 07:03

    첫댓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11.09 18:11

    단시간 근로자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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