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가산임금 중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56조 1항에 연장근로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라 주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이와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