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21(수)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입구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3사의 하도급 위반 직권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요구하였고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다.
▣참가 단체
-삼성중공업 피해 협력사 대책위
-대우조선해양 피해 협력사 대책위
-현대중공업 피해 협력사 대책위
-정의당 공정경제민생 본부장
-삼성중공업일반노조 김경습 위원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김춘택 부장
▣조선3사 직권조사에 대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박재걸 과장의 간담회 약속 내용
약속1
직권조사가 끝난 현대중공업을 포함하여 조선3사 폐업 협력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
약속2
직권조사 제대로 실시하겠다.
약속3
조선3사 중에서 위법사실이 들어난 기업은 시정명령, 과징금 징수, 형사처벌을 단호하게 실시하겠다.
약속4
조사후 조선소에 맞는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 하겠다.
첫댓글 하도급 위반 갑질유형
-선시공 후계약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수 및 공사대금 일방적 결정
-일방적인 계약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