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주택의 수선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시일만 끌거나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측의 귀책사유가 없고 정화조로 이어지는 오수관이 동파된 것이라면
이것은 집주인 측에서 수선 부담을 진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물론 전구 소모 같은 사소한 사항은 임차인이 수선해야겠지만
오수관 동파처럼 큰 파손일 경우는 제대로 수선되지 않으면
현재의 다가구 주택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선유지 의무를 민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 정이 님의 경우 집주인이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서 나머지 비용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이 님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정이 님이 납부하신 영수증과 동파 상태의 입증 자료(사진, 수리업자 의견 등) 등을 첨부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같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같은 소송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 카페 정보게시판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예전의 수도관 문제라든지 등을 근거로 해서
비용을 더 요구하는 방법은 있을 듯합니다.
다만 감정싸움은 임차인에게 유리할 게 없으니 삼가시고요,
대화는 반드시 녹취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임대인이 감정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실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녹취가 있다면 나중에 근거자료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또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작지 않은 듯하기 때문에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새로운 채무나 권리 설정이 없는지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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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 해빙 비용 부담은 누가..?
주인이 녹을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해서..저희가 업체 불러서 했다면..?
참..업체에서는..오수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정화조가 꽉..차 있어서..
추운날씨라 언거 같다고..
---상세내용.---
4층짜리 다가구(빌라형)주택 세입자입니다.
1층은 주차장과 한세대
2,3층은 2세대
4층은 전체 주인이 사용하는데요..
얼마전에..변기 오수관이 얼었어요..
저희집은 2층으로..아래쪽이 주차장이고..
아마 우리집 변기 밑으로 있는 오수관에서 정화조 가는 쪽이 얼은 듯 한데..
층마다 1호 라인과 2호 라인이 있는데..2호 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2호 라인이로..울 집 위에서..변기에 물을 내리면..
2호 라인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우리 집 변기로 내용물이 다 넘쳐 나는 거죠..
처음에는..얼을 꺼라고 생각 못하고..단순히 막힌 줄만 알고..
저희는 3일 집을 비웠는데..
허거덕..위층에서 사용했던 오물들이 울 집 변기로 넘치고..
일부 찌꺼기 들로 인해..바닥 하수구 걸림망이 막혀..바닥이 오수로 잠겨 있더군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부랴부랴..바닥 다 청소하고..
흘러 넘치고..꽉 차 있는 변기 퍼내서..
뜨거운 물도 붓고..압력 줘 가면서 뚫는 시도도 해봤는데..소용도 없더라구요..
그러던 중에..위층에서 변기에 물 내리면..또..더러운 오물이 넘쳐 나고..
주인에게.얘기했더니..
녹을 때까지 기다리라더군요..
(1월7일이었나..얼은 날이..주인한테..문의 한 날은..11일..)
서울 날씨...다음주도 춥다고 하고..
5일뒤나..따뜻해 진다고 하는데..영상 기온이 된다고 해서..꽝꽝..얼어 있던 관이 바로 녹나요?
그래서..저희가 업체에 알아보니..해빙기로 녹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문의하니..30만원 이라고 했는데..주인이..그냥..기다리라는거에요..녹을때까지..
4층에 와서..큰볼일 봐라고..인터폰 누르면..열어주겠다고..
항상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가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2틀 정도 출근시간에...신랑은 100m떨어진 주유소가서 볼일 보고 오고...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주인한테..전화해서..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고치기로 했죠..30만원 다 못 내고..반 낸다고 우리보고 반 내라고 하더라구요..
사실..우리가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위층도 있는데..우리가 다 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피해는 우리가 다 보는데..
그래서..3층과 상의해서..반반씩 내리고 했죠..
13일..업체 와서..(그날..아침영하 15도 였던 날..아침 10시부터..5시까지..해빙 작업 하더라구요..)
그동안 저희집 전기 쓴다고..현관문도 못 닫고..아저씨..해빙할때 필요하다고 해서...뜨거운 물 데워다 주고..
중간 중간..내려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주인 연락도 없더군요..(주인아줌마는 출근하고 없었지만..그래도 주인집에 사람있었는데..)
그러더만..다음날 전화와서는..어떻게 됐냐고..
그래서.관이 구멍 뚫어서 작업 했다고..7시간이나.그랬더만..
관에 구멍을 왜 뚫냐면서..저한테..큰소리인거 있죠..
40만원 나왔는데..
업체에서..처음에 30만원이라 한것은..하수구 인줄 알고..그랬는데.
오수관은 더 넓어서 40이라고 하더라구..
15일 영수증 달라 하시더라구요..줬더니..
오늘..18일 26만원 보냈더라구요.
처음에..50% 낸다고 했는데..26만원을...
의아해 했더만..
3층도 같이 낸다 했다면서요..그러면서..자기 13만원과 3층 13마원 낸거라네요..
우리집은 14만원내라고 하고..
참..내..기가막혀서..
그렇게 따지면..주인으로서 낸건 없는 격..
2호 라인 2-3-4층(주인이니까..)..
전 처음에..주인이 26만원 다 낸건줄 알고..
제가 법률공단에 물어보니까..주인이 해주는 거라 하던데..
민사 소송..이런것도..하기 그렇고..나머지 14만원에서..3층 과 우리 반반 낼테니..
7만원 3층한테..받아 달라 했더니만..
젊은 새댁이 법 좋아한다고..막..따지시는거에요..
내가 녹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더만..
다른 집들 주인들한테..알아보니..세입자가 다 하는 거라면서..
참..내...
오늘 밤에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줄꺼 같지는 않고..13만원도..인심쓰면서..내는 듯..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2년 계약에..아직..여기서 산지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씽크대 수도관 이사올때 이상있었는데..수도관 교확하는것만 주고..바꿔주지고 않고..6개월이 지났는데..
거기다..전..세입자 수도세도 해결안 하고 가서리..
주인 나몰라라 하고..부동산 중개인 일 그만두고..
결국 우리가 냈는데..
정말..정떨어져서..여기서 살기 싫어요..
(똥물 넘치던거 생각만 하면..)
좁은 15평도 안 되는 집..전세..1억천만원에 들어와 있는데..
첫댓글 오수관 해빙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전화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저희도 같은 상황인데 저희는 다행히 주인집에서 적극적으로 고치고 있는데 좀 더 잘하는 곳이 있음 추천좀 받을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