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현장
▶가입대상 근로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 사회보험료 부담
- 근로자 50% 부담 + 사용자 50% 부담
※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
- (사용자) 사후정산요율 인상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 연금보험료 2.49% → 4.5% 건강보험료 1.7% → 3.35%(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적용시기
- 시행일(2018.8.1) 이후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한 건설현장 사업장
(단, 시행일 전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한 사업장은 2020년 7월 31일까지 월 20일 이상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