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10월 17일) 9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Article 9 중 Section 9.4 ~ 9.10까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1. General
- 계약당사자가 아닌 Subcontractor, supplier, sub-subcontractor에 대한 payment를 Contractor의 대가지급과 연계하고 있는 문제
- 미국 주별로 인정되고 있는 유치권 행사와 연동되어 있는 것인지
2. Section 9.4.1
- seven days의 적정성
- Architect와 Owner간의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
- withhold의 의미
3. Section 9.4.2
- 필요한 내용인지
- representation by the Architect to the Owner를 시공계약에 포함한 이유
- Contractor has used money preciously paid의 내용을 포함한 이유
4. Section 9.5.1
- to protect the Owner가 갖는 계약적 의미(Architect의 계약적 역할과 관련하여)
- 구체적인 사유로 나열된 내용의 적정성
5. Section 9.5.4
- joint checks의 발급이 현실적인지
6. Section 9.6.1
- in the manner의 의미
7. Section 9.6.2
- Subcontractor에 대한 지급시한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 Sub-subcontractor와의 계약에 연동을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 전체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
8. Section 9.6.7
- payment bond와 시공자의 Subcontractor나 supplier에 대한 지급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Contractor의 자급집행에 대한 간섭)
9. Section 9.7
- Contract Sum 조정과 관련하여 열거된 항목들이 충분한지
- interest의 실무 적용상 문제점
10. Section 9.8.3
- Certificate of Substantial Completion과 FIDIC의 completion date, Taking-Over Certificate와의 관계는
11. Section 9.8.4
- Warranty의 의미(FIDIC의 DNP와 같은 의미인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참여하신 분의 질문에 대한 의견 : Warranty를 FIDIC의 DNP의 의미로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며, Section 12.2.2의 one year period for correction of Work을 연동하여 해석함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ection 9.8.4에 Warranty가 date of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Work에 시작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Section 12.2.2.1에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Work으로 연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 Section 9.9
- consented to by the insurer and authorised by public authorities의 실무적 문제점
- 마지막 문장과 본문 내용과의 연계성은
13. Section 9.10
- final Completion Certificate를 누락하고 final Certificate for Payment로 대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FIDIC 계약조건과의 차이점과 해석상 차이점)
- consent of surety를 포함하고 있는 것의 의미
- Section 9.10.4에 나열된 항목들의 적정성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임은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하는 것으로 하였고, 불가피하게 일부 조항을 빼게 되었습니다. 11월 모임에서는 Section 12, 14을 다루고 마지막 모임에서는 Section 15를 다루는 것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