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칩니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의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도둑 파괴범 8인의 엉터리 헌법재판관들로 부터 깡그리 속아 국민의 권리를 탈취 당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을 잘 지키라고 하였더니 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파면 결정문에서 '헌법수호' 운운하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주인행세로 국민인 주인을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 되고(*법3조),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법22조),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 하라(*법23조)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9명의 정원에서 1인이 부족한 재판관 8인으로써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심리'를 넘어, 심판 '결정' 하라고 하는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7명 이상 심리는 재판관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열지 못할 사정상의 시간경제를 배려하여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면결정문에서 헌재법 제22조에 관하여는 형법 제123조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못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원 재판관을 보충해 달라"고 국민과 관련 기관에 엄연히 헌법지도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헌재 재판부는 응당 정원 9명의 재판관이어야 하고, 탄핵, 위헌 등 특정 사건은 재판부 9명으로 된 6명 이상의 찬성을, 그외 기타 일반 사건은 과반수로서 심판결정되는 것입니다.(*헌법 제113조)
그러므로 심판결정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16헌나1 사건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당연무효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파면된 것이 아니라, 불의의 힘에 의하여 청와대에서 등 떠밀려 나온 것이며, 그에 더하여 부당하고도 억울한 구금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9인의 원고가 헌법이 파괴된 법치 없는 대한민국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서 2018. 1. 2. 아침, 서울행정법원 *2018 구합 12호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5천만 국민이 속고 있는 원천적 탄핵무효 확인을 받는 소송으로써 헌법수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있어서 기라성 같아 보이는 헌재 피고측은 제대로 대응다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천적 당연무효의 법리로써 우리가 엉터리 헌재의 파면결정을 법리로써 제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할 공격과 방어를 나눌 소재가 없는 만큼, 재판부에 재판기일 지청신청을 내고 선고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차 소송에 이어서, 오늘 3.7.은 지난 국치 3.10.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재판에 관한 일반사건의 시효가 1년인 만료를 앞 두고서, 5.9 국민투표 무효확인과 문재인씨에 대한 대통령 권한부존재 함의 확인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유효한 소 청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司法) 재판부는 국가권력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청구의 소송에 속히 응답하는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구한 역사를 내내 이어 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누가 하고, 헌법재판관을 누가 하든 헌법과 법률은 정의롭게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의 약속인
법은 법으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우리 모두 다 '정직' 합시다.
우리나라가 좋은,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정직'을 유산으로 물려 줍시다.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총의를 모읍시다.
애국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의 inetcs@daum.net
2018. 3. 7.
박상구 김♥성 김♥자 김♥리
민♥홍 박♥규 박♥옥 박♥진
이♥주 진♥구 최♥옥 임♥택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단장 박상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