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금이나 공과금은 일단 "부과"를 하고 이후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나한테 10만원 빚진거 기억하고 있어(부과)" "그 빚으로 10만원을 당신 지갑에서 꺼내갈께(징수)" 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갈 기회는 "일정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거나(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걷어가지 않는 경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에 상실되는 것입니다. 부과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형성권이라고도 하는데 형성권은 쉽게 말해 " 국가가 기억만 하면 성립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라는 기간내에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징수의 개념은 일종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구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소멸시효)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법률적인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단과 정지, 기한의이익, 소급효 등 꽤 많은 차이가 법률적인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첫댓글 오~~~회계사님꼐서 이렇게 손수 답변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