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막 시작한 학생입니다... 회계원리에 나오는
어음의 할인 문제가 이해가 안가네여;;
왜 현재가치 개념이 안들어가고 갑자기 이자를 공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문제에서 말하는 정확한 할인의 개념도 헷갈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4/1일 매출채권의 대금으로 받은 무이자부 약속어음(1,000,000, 만기 5개월)을 2개월 경과한 후 은행에서
연 12%의 할인율로 할인받았다.(?)
7/1일 할인한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1) 매각 거래
4/1일 현금 970,000 매출채권 1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30,000
( 1,000,000 - 1,000,000*12%*3/12 = 970,000 )
어음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 건가요?? 사채랑 어음이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갑자기 왜 현재가치말고 이자를 공제하는 건가요??
7/1일 -회계처리 없음-
(2) 차입거래( 어음을 담도로 차입??? 어음기한 전에 돈좀 빌려줘라, 어음기한 도래하면 돈 받아서 갚을게? 이런 건가요??
근데 단기 차입금이 1,000,000이라면 돈을 받을 떄 1,000,000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여?)
4/1일 현금 970,000 단기차입금 1,000,000
이자비용 30,000
7/1일 단기차입금 1,000,000 매출채권 1,000,000
회계원리도 저에겐 어렵네여;;;;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첫댓글 회계원리에서는 좀 어려울수도 있는 문제에요.
저거는 무이자어음이라고, 만기가되면 채권에 적혀있는 원금만 고스란히 돌려받는 채권이고요. 이자를 공제하는게 아니라 현재가치 개념입니다. 은행에서 12%의 할인율로 할인하기로 했으니, 만기금액 1,000,000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3개월을 차감해서 현금 970,000원 받은거에요. 그리고 7월 1일은 채권에 관련된 사항이니 은행과 관련된 사항이라 나의 입장에서는 회계처리가 없는거고요.
2번째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을 제거하지 못하고 금융부채(차입금)으로 인식한건데요. 이거는 중급회계에서 좀더 상세하게 배우실거에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무이자어음이라면 현재가치 고려하면 1,000,000 을 1.01^3으로 나눈값을 받아야하지않나요??
은행에서 정한 할인율로 할인한걸로 받아야죠. 시장이자율로 받아버리면 은행에서 미리 돈을 땡겨서 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두번째꺼에서 좀더 설명을 부연하자면요. 돈 받는거고요. 담보차입거래 생각하시면 쉬워요. 매출채권을 담보로 그만큼의 돈을 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수월할거에요
2번째의 경우, 7/1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면, 더이상 내가 채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의 제거를 인식할 조건이 충족되므로 채권을 제거함과 동시에 차입금(부채), 돈을 갚아야할 의무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1,000,000의 어음을 은행에서 12%할인했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여ㅠㅠ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ㅠ
할인의 방식의 차이임돠
순수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님의 말씀처럼 할인을 해야 겠지만,
어음할인은 주로 단기거래이고,
거래의 관행상(계산의 편의를 위함) 어음할인에 있어서는 간편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어음할인 외에도 공부하시다가 보면, 위와 같은 순수이론적 측면과 다른 내용들이 종종 나옴니다.
relax 님/ 아홍아홍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알겠네요,, 많이 배워갑니당 복받으실 거에요 ㅎ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