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안보이는 외진 곳에서의 사업*
사진은 중산동 제3연육교 공사현장 옆 「소당골 일대」 농경지입니다.
수년전 갯벌(염해성 토사)로 최대높이 6-7미터 까지 성토한 지역으로 이로 인한 침수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중구청에서는 상습침수구역이라 하였지요.
전소앞 농경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봇대를 살펴 보시면 됩니다. 소당골. 전소. 고염나무골 농경지에 있는 기존주택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한다면 주택붕괴 또는 거주불가 상태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같은 갯벌(염해성토사)성토로 인한 피해는 중구청은 책임론은 면제되었고 토지소유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소당골 타절준공 (하던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한것) 현장을 놓고, ①인천 중구청 건축허가과 개발허가팀의 행정행위와 ②구민의 세금을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를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수년간 타 기관의 부조리한 사업 내역들에 대해 강력히 조치한 경험이 있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곳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지역인 소당골에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토지주로서, 공공시설사업은 한마디로 “매우 흥청망청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 설계 용역을 보면, 원인을 제공한 갯벌성토지역(A.약 4만5천평)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나 시설계획이 전무하다시피하고, 반면에 농경지가 정리되어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B. 약 4만평)에 뜬금없이 배수로정비와 하수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내놓았지요.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망가진 공정성,객관성,형평성, 편파성 등등의 용어가 생각나더군요.
2. ‘부실한 설계 용역’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조절하는 방조제의 수문과 제3연육교 도로 측면에 배수로에 연결하는 구거(개거)가 메워져 제대로 배수가 안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이런 중대한 요소를 빠뜨렸다니요?.... 침수예방 조치계획보다 갯벌성토지역인 A를 두둔하려는 현장 조사가 진행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3. A갯벌성토지역은 그냥 내버려두고, B농경지정리된 지역만을 헤짚고 다녔습니다. 사전에 토지주가 배수로 설치 동의서를 해준 적이 없는 사유지에 건축허가과 개발허가팀은 임의 설치했다가 이에 토지주가 항의하면 곧바로 철거하는 정말 우습고 기막힌 사업이었지요.
그 이후 일부 배수로 설치와 하수관로 매설작업을 토지주들은 원했다 합니다.
4. 더군다나, 타인 땅도 아닌 본인 소유토지를 경지 정리할 당시에 농지법에 따라 본인 소유토지 안에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 ㅁ자형 콘크리트 박스로 하수관로를 설치한다고 여러 곳에 자재들을 적재하였지만 ①개발허가팀에서는 명확한 법을 제시하지도 못하였고, ②관련 토지주의 사전협의나 사전동의도 없었습니다.
5.참 X같은 경우입니다.
항의하는 토지주들에게 오히려 인천 중구청 건축허가과 개발허가팀은 ①상식이하의 행정을 들먹였고, 우리가 알고있는 ② 공무원의 태도가 아닌 여러 가지 사례를 보였습니다.
6.참 좋은 공조직의 장점 같읍니다.
인천 중구청 건축허가과장이 지난 8월에 교체되었습니다. 이후 11월에는 개발허가팀장이 교체되더군요. 타절 준공 처리한 전후로 타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은 근무지 변경하면 소멸되는 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7. 현재 소당골에 가면
부도난 공사장과 같은 현장 상황으로 시작부터 행정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8.
-왜 공사를 중단해야 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엉망진창인 행정업무라면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세금낭비라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국민의 세금을 원상복구시켜야 하며
-엉터리 용역을 수행했다면 부정당 거래업체로 고지해야 하며
-사유재산을 손괴시켰으면 피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지 관련한 문제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공무원이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해가며
-민간인을 사회주의 행정방식으로 지배하려는 자세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여러분.절대 남의일이 아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