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공군은 '02~'04년간 F-15E 전투기 10대를 추가생산 후 F-15E 전투기를 2030년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 전투기 생산라인이 중단되어도 운용량이 많으면 수리부속 생산은 계속된다.
※ 현재 한국공군은 '72년대 생산라인이 단종된 F-5A/B 50여대, '89년에 단종된 F-5E/F 200여대, '68년대 단종된 F-4D/E 130여대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
○ 계약조건상에 안정적인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타업체와 동일하게 정부(미국)가 보증하도록 하였다.
□ 참여연대 48개항 질의 중 해당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 현재 공군의 항공기 운영계획에 의하면 도입 후 30년이 되는 2039년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계획대로 2030년 이후 한국군만 F-15K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 동안 한국군이 운영하였던 경험 및 축적된 정비기술로 공군이 원하는 시점까지 후속군수지원은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 보잉사 측과 계약에서도 우리 공군이 도입년도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 F-X 계약서에는 도입 후 30년 운영기간 중 후속군수지원 뿐만 아니라 적정가격을 보장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2030년 미공군의 도태에 대비해 항공기 운용 프로그램(OFP)과 S/W원천기술(Source Code)을 100% 이전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자체개조 및 정비능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F-X 경쟁기종은 모두 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우수한 전투기들이며, 모든 경쟁사가 운용기간 중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해당국가에서도 보장하였습니다.
○ 현재 공군은 1970년대 단종된 F-5E/F와 1995년 이후부터 미국에서 퇴역한 F-4E 전투기를 부품조달에 큰 어려움 없이 최고 2020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F-15K가 F-X기종으로 선정된다 해도 2030년 이후 후속군수지원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F-4E도 부품구매에 어려움이 없다?
□ 국방부 주장
○ F-15K는 최신전투기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양산했다.
○ F-4E 등도 부품구매에 어려움이 없다.
□ 조주형 대령의 반론
○ F-4의 운영비가 급증하고 있음은 공군이 다 안다.
- 부품공급의 어려움, 값이 2-3배로 뛰었음
- 그나마 F-4는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기종(5000여대 판매)이며 현재까지 독일이나 이스라엘이 사용중이어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 F-15는 2030년 이후에는 우리 밖에 쓰지 않는다. 일본도 2010년에 폐기예정이다.
○ 부품간 호환성이 확보되는가 문제이다.
- 현재 F-15는 1556여대가 있지만 대부분 A형, C형이고 F-15K의 원형인 E형(D형을 개조)은 300대밖에 없다. E형은 공대지전용으로 설계되었으므로 A형, C형과 부품이 100% 호환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역시 항공기의 60%를 새로 설계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정확한 호환성이 공개되어야 한다.
- F-15A,C형과 F-15E는 최대 70% 밖에 호환되지 않는다.
3) 현(現) 미공군의 F-15E 부품조달의 문제점 -동류전환
□ Cannibalization(동류전환이란?)
- 업체의 생산중단이나 지연 등으로 공급이 원할하지 못해 부품을 구할 수 없을 때, 다른 항공기를 해체하여 부품을 보급하는 것
- Cannibalization은 정비 업무를 두배 이상으로 늘리게 되고 수명주기 비용도 크게 증가시킴.
□ 미국의 항공기정비・후속군수지원 전문잡지의 F-15 기종 동류전환 관련 기사
[Overhaul & Maintenance] 2001년 12월호“Aging Warrior”에서 발췌
... 해군과 공군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적어도 85만 개의 항공기 부품을 해체를 통해 조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군의) 공식적인 추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해군의 실제 현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해군은 이 기간 동안 100 비행시간 당 8.8 ~ 9.6 개의 부품을 cannibalization을 통해 조달하였다. 해군에 따르면 cannibalization은 주로 부품공급업체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나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부품을 정비창에서 조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숙련되지 못한 정비공과 부적절한 시험장비로 인해 일정 부품들이 검사 목적으로 묶여 있게 되기도 한다.
같은 시기에 공군은 100 시간 당 10.6 ~ 12.7개의 부품을 cannibalization을 통해 조달하였다. 단 네 기종이 전체 cannibalization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세 기종은 전술전투기로서 F-15C, F-15E와 F-16C이다. cannibalization 비율은 F-15C가 100 비행시간 당 22개 부품, F-15E가 100 시간 당 23개 부품으로써, 이러한 수치는 공군의 평균적인 수치의 두 배에 해당한다....
(원문)
The Navy and Air Force cannibalized at least 850,000 aircraft parts from 1996 to 2000, according to official estimates that probably under-count the Navy's use of the practice. Officially, the Navy cannibalized from 8.8 to 9.6 parts per 100 flying hours over these years. The Navy said cannibalization happened chiefly due to problems with vendor production or delays that left depots without necessary parts. Inexperienced mechanics and inadequate test equipment also caused some parts to be confiscated to diagnose a problem.
Over the same period, the Air Force cannibalized from 10.6 to 12.7 parts per 100 flights. The Air Force seized more than half of these parts on just four aircraft models, three of which were tactical jets, the F-15C, F-15E and F-16C. The cannibalization rate for the F-15C was 22 parts per 100 flights and for the F-15E 23 parts per 100 flights, about double the Air Force's average rate.
○ 도입년도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후속군수지원뿐만 아니라 적정가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해당국가에서도 보장
○ 또한, 국방부는 2030년 미공군의 도태에 대비해 항공기 운용 프로그램(OFP)과 S/W원천기술(Source Code)을 100% 이전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자체개조 및 정비능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조주형 대령의 반론
○ F-15K는 소프트웨어 확보가 제한된다.
- F-15K의 경우, 핵심 소프트웨어(항공기 OFP 등)는 확보가능하나 주요 소프트웨어(레이더, 전자전장비, 데이터 링크, 비행제어 등)는 확보가 제한됨.
- Rafale 등은 핵심 및 주요 소프트웨어 확보가 가능하여 한국공군 독자적 지원능력 확보 가능함.
○ 부품공급에 대해 미정부가 보증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계약의 당사자는 제작사인 보잉사이므로 정부의 보증과는 별개이다.
- FMS 방식은 ‘무장’에 한하므로 F-15K 전체에 미정부의 보증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정부보증이 정확한지 확인을 요한다.
□ 기타 네티즌에 의한 문제제기
○ 후속군수지원 별도계약 문제
- 국방부 자료집은 후속군수지원 문제는 계약서에 언급되었지만 기종결정 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게약서에 선언적으로만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필요한 부품의 인도 시기등 세부항목의 공개가 요구됨
○ 적정가격 개념
- 업체의 제작원가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확정가격 및 상한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인지 불투명함
- F-15가 떨어져 부품 수요에 대한 예측의 적중율이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부품유지비용 증대요인이 됨
6) 기계식 레이더와 전자식 레이더
□ 참여연대 질의 중 레이더 교체비용 부분에 대한 국방부 답변 내용
○ 공군이 차기전투기의 레이더분야 ROC를 결정할 때는 레이더 성능(탐지 및 추적 능력, 동시교전능력 등)으로 결정하였으며, 전자식・기계식으로 구분하지 않았음
- 즉 Rafale이나 F-15K가 채택한 레이더 안테나 주사방식은 구분하지 않고, 탐지 00Km, 추적 00Km, 동시교전 00대 등으로 결정한 것.
○ 공군의 ROC를 충족한다면 레이더안테나 주사방식(기계식, 전자식)이 어떤 방식이든 관계 없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또는 전자식을 기계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음.
- 현재 F-X 대사기종을 포함해서 완전한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없음. 다만 2005년에 미공군에 전력 배치예정인 F-22항공기에는 능동형 전자식 레이더가 부착될 예정.
- 라팔항공기는 현재의 전자식 레이더의 기본형인 수동형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 완전한 능동형 전자식 레이더는 2008년까지 개발하여 개조/장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 또한 현재 기계식 레이더는 완전히 개발이 완료되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전자식은 개발초기단계에 있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
□ 조주형 대령의 반론
○ 2010년 이후에 무엇이 대세인지 판단해야 한다.
- F-X는 지금 당장 쓸 비행기가 아니다. 앞으로 3-4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 기계식레이더는 2010년 이후에는 퇴역한다.
- AESA는 개발초기이므로 현재 최고조로 올라있는 기계식레이더의 성능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현재에도 능동형 전자 주사식 레이더는 △ 표적탐색 속도가 기계 주사식레이더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약 40배) △ 공대공 임무 수행 중에 지형추적 임무 수행 가능하며 △ 정비가 편리하며 내구성도 우수하다. 반면, 기계식 레이다는 △ 표적 추적 중에 타 표적 탐색이 제한되고 △ 공대공 임무 중에 지형 추적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
○ AESA는 이미 검증된 기술이다.
- AESA 기술실현에 대해 신보현 단장이 의심했으나 시험평가시 직접 생산회사인 탈레스에 가서 직접 확인한 바 있다.
- 그러나 2010년 이후 통합된 전자전 장비를 가지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라팔과 유러파이터는 1개의 컴퓨터가 전자전 관련 통제를 하지만 F-15는 분리되어 있다. RWR(레이더경보수신기)과 ECM(전파방해장치)등이 각각 따로 통제되는 것이다.
□ 기계식 레이더 교체 및 그 비용에 대한 국방부의 불명확한 태도
○ 참여연대 질의사항에 대한 국방부의 인터넷 답변(4월 2일)
- “F-15K에는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된 것은 사실이나,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교체시 약 3억불이 소요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 참여연대 질의사항에 대한 국방부의 서면 답변 (4월 8일)
- “ 공군의 ROC를 충족한다면 레이더 안테나 주사방식(기계식, 전자식)이 어떤 방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또는 전자식을 기계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 조주형 대령이 밝힌 F-15K 레이더 교체비용
○ 전자식레이더(AESA) 40기 도입에 4억 8천만불 소요
- MSA 한대에 400만불 --> 40대 1억 6천만불
- AESA 한대에 1200만불 --> 40대 4억 8천만불
○ 교체 사실상 불가능
- 기체 설계, 계기판 설계 등을 전체적으로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도입비용 발생
- 사실상 교체 불가능
7) 격납고 신축 비용문제
□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 공군은 F-15K, Rafale 어느 기종이 도입되어도 기존의 격납고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시설수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반론
- F-15K가 선정되면 한국은 5조8000억원 외에 엄체호(격납고) 건설로 500억원 정도를 추가 지출해야 함
- F-15K는 F-4 팬텀의 엄체호(격납고)에 넣을 수으나 F-4는 후방 지역에 주로 배치돼 있어 F-4의 엄체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F-15기는 후방 지역에 배치되어야 함. 영공 방어의 최일선에 투입되어야 할 F-15K기가 KF-16 비행단보다 훨씬 뒤쪽인 후방에 있는 상황 발생
- 별도의 격납고 신축 비용 불가피
3. 1단계 평가 관련 의혹
1) 평가 가중치, 해소되지 않는 의혹
□ 국방부 답변
○ 기술이전 및 절충교역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9.65%이며 그 중에서 핵심기술 이전분야는 5.6%로서 수명주기비용과 임무수행능력이 각 35% 수준의 비중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비중은 아님
- 과거에는 절충교역 충족여부만 평가하였으나 금번 F-X 사업 평가시는 최초로 절충교역을 점수화하여 기종결정요소로 반영하였음.
○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방안을 공개적으로 결정하고, 또 참여업체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이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
○ 공청회 토론내용 공개할 수 없으며, 외부인사 16명은 적은수가 아니며, 외부인사명단은 개인문제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
□ 해소되지 않는 의혹1 : 가장 영향력 있는 기종선정요소?
○ 국방부는 2001년 4월 25일 외자부 절충교역 책임자 명의로 각 업체에 보낸 공문을 보내 절충교역 비율을 당초 30%에서 70%로 올릴 것을 요청하면서 기술이전을 포함한 절충교역이 가장 영향력 있는 기종선정 요소(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stage of Selection of Weapon System)가 된다고 통보한 바 있음.
- 위의 공문과 함께 보낸 국방부 차기전투기추가제안요구서(절충교역)는 “1) 대한민국 정부는 F-X 사업을 전투력 증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충분히 활용한다. 2) 특히, 대한민국은 F-X 사업을 통하여 한국형 전투기의 자체 개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절충교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절충교역은 기종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의 하나로 그 우선순위가 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해소되지 않는 의혹 2 : 공청회와 설문조사의 문제점
○ 공청회 토론내용 공개가 불가능한 이유 납득할 수 없음
○ 공청회 당시 발표한 내용은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 당일 자료가 배포되어 충분한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조주형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2001년 7월 획득실장이 평가방안을 가중치 없이 만들라는 지시를 한 바 있고 이 방안은 2001년 10월 국방부 국실장회의에 회부된 결과, 기종간 변별력을 없애 특정기종에 유리할 것이라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다”고 함. 이는 공청회 이전에도 평가기준 선정에 대해 국방부획득실의 구체적인 주문이 있었음을 암시함.
- 국방부는 2001년 10월 국실장회의의 안건과 논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1차 설문에 참여한 외부인사 16명 뿐이며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점 등을 투명한 행정이라 할 수 없음
○ 12월에 개별 방문하여 자문을 구했다는 학계・연구소 원로 인사의 명단 역시 “개인신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투명한 행정이라 하기 힘듦
2) 절충교역-기술이전 분야 60-100배점방식 적용 관련 해소되지 않는 의혹
□ 국방부 답변 내용
○ 평가요소별로 부여된 가중치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소별 점수부여 범위가 전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군운용적합성과 임무수행능력에 적용된 점수부여 범위 60-100점을 기술이전에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점수범위에서도 변별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 미국 등 해외선진국의 경우도 비행 임무 평가나 무기체계의 군운용 적합성 평가시 일반적으로 60-100점 기준을 많이 사용.
- 미공군 운용시험평가본부(AFOTEC)의 군운용 시험평가 업무자료에도 60-100점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기술이전분야나 절충교역 분야에도 60-100점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최초
○ 레벨 3-5까지 0-100점 기준을 적용하고 레벨 2에서 60-100점을 적용하는 것과, 레벨 2-5까지 일체 60-100점 적용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동일
□ 풀리지 않는 의혹 1: 타국 사례 사실상 없음
○ 기술이전분야나 절충교역 분야에도 60-100점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어느나라에도 없음
- 국방부는 외국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등과 같이 “준다 또는 안준다”로 구분되는 평가항목에 대해 60점-100점 기준을 적용한 예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 관련 문서 모두 비공개
- 국방부가 배점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2001년 12월 17일, 28일의 국방부 정책회의 결과 비공개
- 공문; 획이 33500-1('02.1.8) "정책획의 결과통보(하달)", 획이 33500-28('02.2.2) "정책회의 결과 수정 통보"는 비공개
□ 풀리지 않는 의혹 2 : 과연 수학적으로 동일한가?
○ ADD의 기술이전 및 절충교역 평가방안 관련 국방부는 ADD의 2-5 LEVEL 0-100점 후 최종평가 시 60-100점 기준 적용 방안과 국방부의 1-5 LEVEL 60-100점 일괄 적용 방안이 수학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름. 국방부가 채택한 방식이 명백히 변별력을 저하시킴
3) 수명유지비용 평가 관련 -환율 계산방식의 자의성
□ 국방부 F-X 사업관련 자료집 발표내용
- 운영유지비 관련, 환율예측치는 DRI-WEFA(미경제예측기관)의 장기환율예측치를 사용
□ 환율예측치에 대한 의혹
- 미국의 예측기관에 의한 ‘유로화의 고평가’ 예측은 믿을만한가?
- 일개 환율예측기관의 장기환율예측치로 운영유지비를 환산하는 것에 대해 업체들이 동의할 것인가?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4) 임무수행능력 평가 관련 - 워게임 모델 EADSIM 프로그램 문제
□ 임무수행능력 평가방법 - 국방부 발간 F-X사업관련 자료집
○ 임무수행능력은 국방연구원에서 항공기 연구팀장 외 3명이 팀이 되어 공군 시험평가단의 시험평가 결과자료를 워게임 모델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 평가방법
- 기종별 임무효과도를 분석하기 위해 「EADSIM」워게임 분석모델을 사용하였다
※ 차기전투기의 소요 임무식별
작 전 요 구
소요임무형태(Mission Profile)
원거리 방어제공작전
∙ 공중요격 임무
해상구역 방어/통제
∙ 공대해 공격임무
∙ 공격기 엄호임무; 공중요격임무
원거리 전략타격작전
∙ 원거리 전략타격 공대지임무
∙ 공격기 엄호임무; 공중요격임무
공세제공작전
∙ 방공망제압, 공대지 공격임무
∙ 공격기 엄호임무; 공중요격임무
○ 분석모델로 사용한 EADSIM 모델은 미 「Teledyne Brown Engineering사」가 개발한 모델로 대공방어, 공세적 공중작전, 공격작전에 대한 다양한 모의가 가능하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 활용 중에 있는 모델이다.
※ 현 한국군 보유 모델 중 F-X 임무를 가장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항공기 성능을 평가하는 핵심 고려요소 (시험평가결과 보고)의 반영이 가능한 모델로 평가하였다.
□ 조주형 대령의 반론
○ EADSIM으로는 완전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 국방부는 EADSIM이 최신버전이고 첨단기술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최신버전이라고는 하나 처음 개발은 80년대이고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있다.
- 주사속도의 차이나 정보융합기능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다
- 따라서 F-15K 수준에 맞는 평가가 가능할 뿐 라팔이나 유러파이터의 최신기술은 평가되지 않는다.
5) 군운용적합성 평가 관련
□ 2002. 2. 25. 조선일보
- 조선일보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F-15K가 군운용적합성 분야에서 3% 격차로 앞섰다”고 보도.
□ 조주형 대령 증언 평가데이터 조작설
ꋮ획득비에서 1.7% 라팔 우세, 운영유지비에서 약 0.5% 라팔 우세, 기술이전 등에서 최소 1% 우세... 이 정도만 해도 3% 이상의 격차가 난다.
ꋮ여기에는 성능평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성능평가도 대체로 라팔의 우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ꋮ유일하게 F-15K의 우위를 점칠 수 있는 부분은 군운용적합성 분야(총가중치 약 18%)인데 이 분야는 (하위 평가요소로 상호운용성, 호환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F-15K에게 유리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ꋮ공군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군운용적합성분야와 관련, 공군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F-15K와 라팔은 대등하거나 F-15K가 미세한 우위(0.1% 내외)를 유지하는 정도다. 말하자면 F-15K가 18%라면 라팔은 17.9% 정도이다.
ꋮ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군이 군운용적합성 평가요소로 통합전자전 기능, 센서융합 기능 등 F-15K에는 없는 요소들을 (성장잠재력이라는 하위 평가요소로- 편집자 주)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공군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ꋮ국방부는 가격 문제에서 의외로 라팔이 우세해지자 군운용적합성 평가에서 F-15K가 2% 정도 앞서게 하라고 요구해 왔었다.
ꋮ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격차는 나올 수 없으며 2%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는 입력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ꋮ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입력데이터를 조작해 평가결과를 특정기종에 유리하게 도출해낸 예가 있다.
※ 2002년 1월 전후 공군 정책위회의 회의록 및 1단계 평가결과 공개요
4. F-X 사업연기 및 평가결과 공개관련
1) F-X 사업 연기 불가능한가?
□ 국방부 F-X사업관련 자료집
○ F-X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부족전력을 보충하고, 미래 위협에 대비한 최소한의 억제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군의 숙원사업이다. (현존전력으로 방위권내 항공작전 곤란)
○ F-X사업을 연기할 경우
∙군 사기에 미치는 영향 지대
∙공군 전력운영계획에 차질 발생
∙핵심전력사업 중단에 따른 대군 불신 구실 제공
∙국제간 신뢰도 추락 및 외교 문제화 소지 내재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핵심기술 이전 기회 상실
∙추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많은 국익손실
□ 2002년 1월 29일 국방부 획득실장 연기 거론?
- “적정한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않는다면 FX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마지막 가격입찰에서도 가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FX사업을 하지 않고 F-16 전투기를 더 생산하면서 조기경보기나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거나, F-X 사업을 1,2년 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할 것”
- “FX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확보한 예산 외에 추가로 빌려올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 “다른 무기도입 사업을 취소시키면서까지 F-X사업을 끌고가야할 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F-X 사업을 1,2년 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노르웨이, 그리스는 기종결정 후에도 사업연기
○ “김동신 국방장관은 국제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FX사업을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르웨이와 그리스는 FX 기종을 결정해 놓고도 사업을 연기했다. 국익이 걸린 사업에서 ‘신인도’는 무시될 수 도 있는 것이다.”(신동아 이정훈 기자)
○ 외교문제는 불공정한 사업추진을 강행했을 때 더욱 우려됨
○ 대군불신은 외압로비의혹 투성이인 F-X 사업 강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
2) F-X 1단계 평가 비공개는 당연한가?
□ 국방부의 비공개 근거
○ 세부 평가요소별 평가결과는 해당 국가들이 노출을 꺼리는 핵심전력의 전투능력에 관계되는 내용들로서 사전에 해당 국가들과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공개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대외신뢰도 유지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통지
- 참여연대가 1단계 평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국방부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통지 (4월 10일)
□ 공개할 것과 비공개할 것을 구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국방부
○ 평가요소와 배점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음
○ F-X 평가결과는 기본적으로 한국 공군의 ROC에 따른 평가이므로 그것 자체가 객관적인 우열이라고 할 수 없음. 해당국의 요구성능에 따라 우열이 바뀔 수도 있음. 따라서 평점의 공개가 입찰참여 업체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없음
○ 일정 레벨까지 점수공개는 충분히 가능하고 필수적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구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5. 기타 의혹규명 과제
1) 2단계 평가의 상세한 기준과 내역은?
□ 국방부가 밝힌 2단계 평가기준과 방법
- 2단계 평가요소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한미연합작전과 군사적 협력문제),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한반도 평화유지) △ 해외시장개척에 미치는 영향(수출/수입의 균형) 등 정책적 고려
- 국방부 2단계 평가는 21명으로 구성된 F-X 사업추진팀에서 정성적인 방법에 의해 토론으로 결정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과 토론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
2) 조주형 대령 증언 청취를 통한 외압 및 조작 의혹해소 필요성
□ 국방부 입장
- 조대령의 의혹제기는 조사할만한 사항이 아님
-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 누출 혐의자로 객관성 결여
- 심각한 일정차질 초래 등
□ 변호사단의 견해 - 조대령 국회 증인채택의 필요성
○ 조대령은 공군내에서 매우 신망받는 장교였으며, 시험평가단의 핵심실무자였음
○ 그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가 밝히는 외압 및 조작의혹이 구체성을 띠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이 요구됨
○ 지난 40일간 군수사를 통해 새로이 밝혀낸 것이 사실상 전무함
○ 조주형대령과 군운용적합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김아무개 대령의 구금 상태에서 3월 27일 FX 사업의 1단계평가결과가 발표
○ 조주형대령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FX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규명되고 과연 조주형대령이 양심선언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핵심적 실무장교를 구금해놓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강행되는 FX 사업은 결코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것이 아님.
3) 국방장관에 대한 로비의혹 규명 및 엔진문제
□ 개요
○ 최씨가 2000년 7월부터 동업자 이모씨와 미국을 3~4차례 방문, 보잉사 쪽 인물로 추정되는 한국계 미국인과 접촉했고 지난해 3-4월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의 취임 축하연에 참석하는 등 여러 차례 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접촉했다는 언론보도.
- 관련 기사는 “최씨가 F-15K 로비를 한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고, 이들을 만날 때 관련서류를 소지했었다”고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적시하고 있음 게
- 게다가 이 로비에는 김홍걸씨등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 이는 F-X 기종선정과 관련, 미국 측의 외압 외에도 권력핵심의 집중적 로비가 있었다는 그 동안의 소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 의혹점 - 권력형 F-15K로비 의혹
○ 최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와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 2000년 총선 전후 권노갑 고문의 보좌관을 지낸 경력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
- 권노갑 민주당 고문의 아들이 보잉사의 지원으로 미국에 유학했고, ‘최씨의 주선으로 미국 GE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최규선 자신이 밝힘
- 공교롭게도 F-X도입기종으로 F-15K의 엔진이 GE사의 제품으로 선택된 점.
○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동신 국방장관 역시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입당 한 인물로 계파로는 친동교동계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인물
- 한편, 민주당 안보위원회 고문을 지내는 과정에서 미국 내 보수정치인 및 군관계인사들과 민주당 고위인사들간의 가교역할을 한 대표적인 미국통이라는 사실 또한 의혹을 더함
○ 상황이 이렇다 할 때, 최씨와 김동신 국방장관, 그 외 권 고문과 김홍걸 씨 등 국방부 및 권력주변 핵심인물들의 F-15K 도입을 둘러싼 유착의혹과 이권개입여부를 조사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F-X 기종결정을 마무리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대통령 재가 이전에 최규선의 국방부 장관 로비의혹과 김홍걸, 권노갑 고문과 그 아들의 F-X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가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