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대출를 설정하여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수수료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토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경비 처리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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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근저당 설정수수료 회계처리
손권[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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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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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임정식)
08.09.01 21:26
첫댓글
토지의 취득관련이면 토지에 포함하시구요..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는것이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세요.
손권[김해]
작성자
08.09.02 12:52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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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지의 취득관련이면 토지에 포함하시구요..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는것이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세요.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