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이 주 업무인 업체입니다.
자체 회계예산과목으로 여비교통비의 종류를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일비로 나뉘고 있습니다.
식비, 교통비, 숙박비의 경우,,
법인카드 및 영수증 첨부가 원칙입니다만,
일비는 가는 당일...
보상비 차원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즉,, 영수증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
일비의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가 되는건가요??
급여가 되는건가요??
첫댓글 여비교통비도 증빙이 있어야 처리 가능하니깐...차라리 잡비 정도로 처리하세요.
흠 회사규정을 만드시면 좋은데 저희는 회사내규를 만들고 그 규정을 한꺼번에 이사회에서 올려서 승인받고 여비교통비(여비부분은) 하루에 24000원 정도 여비교통비에 넣고, 교육시 교육훈련비에 넣습니다
첫댓글 여비교통비도 증빙이 있어야 처리 가능하니깐...차라리 잡비 정도로 처리하세요.
흠 회사규정을 만드시면 좋은데 저희는 회사내규를 만들고 그 규정을 한꺼번에 이사회에서 올려서 승인받고 여비교통비(여비부분은) 하루에 24000원 정도 여비교통비에 넣고, 교육시 교육훈련비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