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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가 너무 많아 보총서로 보완했습니다.
상고 보충서 1
사 건 번 호 : 2015다63695
원고 (상고인) : 이유재
피고(피상고인) : 최0희 외 4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다음과 같이 상고 보충서를 개진합니다.
제1심은 피고들이 말로만 진정한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중도금 영수증(을 제8호증의 2), 확인서면(을 제7호증의 11)의 각 문서가 진정한다고 인정한 판단을 전제로 원고를 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제2심은 위 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확인서면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친 감정 결과대로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1. 원심의 판단이유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제1심 판결서(10쪽, 11행~15행)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3)가 위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인서면(갑 제16호증)이 위조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박0식에게 피고 김0수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을 완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제1심은 각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패소시킨 반면, 원심은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가. 제1심은 직접 증거를 조사하거나 심리하지 않고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워 원고를 패소시켰고, 반면에 원심은 감정 결과 “각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 그렇다면 법원은 당사자 간에 재산거래 법률행위 문서가 진정한 문서이든, 위조된 문서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을 하면, 사회 통념상 부동산거래에서 쓸모없는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면을 작성할 이유가 있는지 원고는 법원에 강력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투는 문서의 眞僞에 대한 증거가치를 부정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판결서가 상고심에서 확정할 경우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동산거래질서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3. 원고가 피고 박0식에게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
가. 원고가 매수인들과 직접 체결한 계약서에는,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1)에 따르면, 위 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약정했습니다.
나. 그렇게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받기로 계약했기에 피고 박0식에게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했을 리 만무합니다. 매수인들은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무시하고 원고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피고 박0식에게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하려고 증거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말로만 주장했습니다.
다. 피고 박0식과 피고 노0철은 원심에서 “피고 박0식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들은 ‘피고 박0식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증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처분문서를 무시하고 “원고가 피고 박0식에게 중도금과 잔금 수령권한을 위임했다”는 판단은 ‘계약서의 구속력을 배척한 위법한 판결이다.’ 할 것입니다.
4. 피고 박0식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닌 無權代理人’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0식은 “본인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다”고 증언했으며, 피고 박0식은 “매수인들이 피고 박0식이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명의 신탁자의 지위’에 있었기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자백 증언했습니다(갑 제39호증, 문 6, 7, 8, 36항, 문 32항).
나. 피고 노0철은 2014. 6. 23. 제1차 변론기일에 “박0식 씨에게 이유재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자백하여 증언했습니다(소송기록 594쪽, 당사자신문조서 4쪽 마항, 바항). 그리고 피고 노0철은 2013. 11. 19. 원고에게 “박0식씨에게 이유재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자백하여 서신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소송기록 571쪽, 갑 제31호증).
다. 피고 선정당사자 김경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322호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답변서에 “명의 신탁자인 피고 박0식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다”고 자인하여 진술했습니다(갑 제4호증 소송기록 48쪽 참조). 이는 바로 피고 김0수 등이 피고 박0식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기준시점에 ‘피고 박0식이 원고 대리인의 지위가 아닌 명의 신탁자의 지위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재판상 자백을 진술했습니다.
위와 같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원고와 피고 박0식, 중개인인 피고 노0철 사이에 “피고 박0식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상호 일치되게 주장했는데, 원심은 무슨 근거와 법리로 ‘피고 박0식이 원고 대리인’이라고 판단했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5. 피고 김0수 등이 피고 박0식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가. 피고 선정당사자 김0수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4. 2. 26. 준비서면에 “2007. 01. 12. 중도금 6억4천만 원을 지급 시에 박0식은 원고와 임재욱이 맡겨놓은 도장이라고 하면서 도장을 꺼내어 을 제8호증의 2 중도금 영수증에 날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소송기록 269쪽).
나. 그래서 원심은 중도금 영수증에 찍힌 원고 인감도장의 인영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을 시행하여 그 감정 결과 문서의 인영이 相異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중도금 영수증이 위조된 문서임을 사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감정을 마친 후 “원고가 박0식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위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버린 점은 절차상의 잘못을 엿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다15470 판결).
다. 피고 김0수는 “중도금 영수증에 기재된 2007. 1. 12.자에 피고 박0식에게 중도금 6억4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박0식은 “중도금 지급일자 며칠 지나서 받았다”고 상반하게 주장했습니다(갑 제39호증, 문11-2항 증언).
라. 그래서 원심은 2015. 5. 11. 전국 각 금융기관에 피고 김0수 등 5인에 대하여 중도금지급 기준일자 전후 각 15일 기간에 중도금 6억4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사실 조회하여 매수인들의 금융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매매대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마. 원심은 위조된 중도금 영수증은 형식적 증거력이 없으므로 실체적 증거조사를 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이 2007. 1. 12. 중도금 6억4천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을 찾았는지를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하여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출금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매수인들이 박0식에게 중도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6. 피고 김0수 등이 피고 박0식에게 잔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가. 피고 선정당사자 김0수가 진정한다고 주장하는 잔금영수증(을 제8-3호증)은 영수증 발행인이 공동매도인 소외 이0곤 혼자서 서명․날인했고 원고나 무권대리인 피고 박0식의 서명․날인도 없음은 물론 금액은 계약서에 약정한 금 8억 원이 아닌 900만 원 정도로 기재됐기에 전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소송기록 340쪽, 을 제8호증의 3 참조).
나. 피고 노0철은 2012. 08. 31. 답변내용에서 “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수․매도인과 합의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소송기록 41쪽, 갑 제3호증의1, 4항 참조). 원고와 매수인들은 처분문서 제1조(매매대금)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중개인 입회하에 직접 지급한다”고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갑 제1호증1, 계약서 참조).
다. 원고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6. 제5차 변론기일에 피고 김0수에게 “증인이 중개인 입회하에 매매대금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박0식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성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 김0수는 “이전등기하려면 채무변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매수인인 피고 김0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기에 “이전등기하려고 이0곤의 채무를 변제했다”는 증언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라. 매수인들이 매도인 원고에게 지급할 잔금을 소외 이0곤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달리 해석하여 원심은 “매수인들이 원고(무권대리인 박0식 포함)에게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들은 원고뿐만 아니라 박0식에게 잔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매매계약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적법한 것입니다.
7. 원심의 판단이유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제1심 판결서(7쪽, 아래 3행~8쪽)는 “피고 노0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항~⑥항 판시”를 증거 없이 운운하면서 주요사실(박0식이 원고의 대리인)을 인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다투는 주요사실 즉 대리권을 증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의 추측으로 대리권을 인정하여, 원심은 주요사실 인정의 법리를 오해한 점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62다624 판결 참조).
원심이 주요사실에 대한 증거(대리권)조사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억측으로 인정한 사실을 원고는 각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임을 반론합니다(1심판결서 7쪽 아래 3행부터~8쪽 ①항~⑥항).
가. 피고 박0식이 매매계약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온 점(제1심 판결서 7쪽 ➀항)
(1) 원고는 매수인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위임했으며, 중개인 노0철이 법무사에게 계약 서류 등을 직접 전달했음은 물론, 원고는 박0식에게 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 등을 맡기 사실도 없습니다.
(2) 원심은 피고 박0식이 어떤 사무 처리를 주도적으로 했는지 사실을 판시하지 않고 근거 없이 단지 추상적으로 “ 매매계약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온 점”이라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동소유자 이0곤의 남편인 피고 박0식은 이0곤의 공동지분에 대하여 참여한 것이지, 피고 박0식이 원고의 대리인이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 신탁자라서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3) 그래서 피고 박0식이 ‘원고의 대리권을 수임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나 증거가 없었기에 매매계약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 박0식은 공동소유자 이0곤의 남편으로서 단지 계약에 참여한 것과 원고가 박0식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나. 매수인들이 피고 박0식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주체가 박0식이라는 점(제1심판결서 8쪽 ➁항).
원고는 계약 당일에 참석했기에 대리인이 필요 없었고, 또한 원고가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에 인감도장을 직접 찍었기에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받으라고 허락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피고 박0식이 계약금을 받았다”는 판단은 객관적 상식과 경험법칙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1) 제1심 판결서(2쪽~3쪽) 기초 사실에서 “원고 등이 ~ 생략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이 사건관련 수원지방법원 항소심(2009나37050)은 “원고들은 2006. 12. 4. 계약금으로 금 1억 6,0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인정은 확정판결입니다(소송기록 382쪽, 을 제12-2호증 참조).
(3) 원고는 계약 당일 직접 참석하여 계약금 영수증(을 제8호증의 1)에 본인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한 후에 계약금을 받았기에 영수증(을 제8호증의 1)의 진정 성립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매수인들은 계약서에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무슨 이유와 근거로 “피고 박0식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지 참으로 황당한 코미디 주장입니다.
(4) 공동소유자 이0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본인 거주 주택이 있었기에 매각으로 인해 이주해야 할 처지라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한다고 하여 원고와 임재욱의 양해를 얻어 미리 계약금을 이0곤이 받기로 한 것을 이0곤이 입회하에 바로 옆에 있던 남편 박0식이 받은 것이고 나중에 중도금과 잔금 수령 시에 원고와 계약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5) 만약 원고가 매수인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원고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계약금을 공동소유자 이0곤이 혼자서 미리 받으라고 양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 박0식이 공동소유자 이0곤의 남편 자격으로 계약금을 사정상 미리 받은 것입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박0식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승낙했다”고 판단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6) 만약 원고가 계약 당시에 박0식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라고 승인했다면, 중개인인 노0철과 김0수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이런 권리 내용을 계약서에 당연히 기재했을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일 것입니다. 매수인들은 “자칭 부동산매매 경험이 많다. 박0식이 명시적 대리인이 아니라면 거액 16억을 허술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소송기록 56쪽, 갑 제6호증 참조). 그런데 매수인들은 사회 통념상 자칭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않았으면 본인(원고)에게 전화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함이 당연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부주의나 중대과실을 넘어 고의성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매수인들은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자에 원고(매도인)와 중개인이 참석을 못했으면,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통상 중개인과 매수인은 매도인의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7) 더욱이 피고 박0식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갑 제39호증 참조). 그런데 매수인들은 “박0식을 원고의 명시적 대리인”이라고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도(소송기록 56쪽, 갑 제6호증),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려고 증거신청조차 하지 않고 구두주장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들은 박0식을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매수인들은 원고 대리인 박0식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8) 오히려 피고 김0수는 전소(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9987)에서 “계약 당시 박0식이 원고 대리인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명의 신탁자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반복적으로 자인하여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소송기록 66쪽, 갑 제8호증 참조).
다. 매도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중도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이의 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제1심 판결서 8쪽 ➂항).
(1)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강력히 계속 요구했고 그래서 중개인인 노0철이 2009. 10. 27. 증인신문에서 김종운에게 “박0식이 이 사건의 실제 부동산 소유자라고 말한 것을 듣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을 2008. 5. - 6.경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문병 갔을 때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중개인 노0철 등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소송기록 250쪽, 갑 제20호증, 문 22항 증언답변 참조).
(2) 원고는 매수인 김0수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항변하자 김0수는 원고에게 중도금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면서 “중도금을 받고서 왜 딴소리를 하느냐”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중도금 영수증에는 상호 강남 부동산, 일시 2009. 9. 10. 오후 5시 51분, 김0수의 팩스 전화번호(031-376-8428) 등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소송기록 191쪽, 갑 제18호증).
(3)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지 당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훨씬 뒤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존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86다카2475 판결 참조).
라. 원고와 소외 임재욱이 수원지방법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중도금을 수령했다고 경위 사실로 주장하였던 점(제1심 판결서 8쪽 ➃항).
(1) 원심은 “살피건대, 피고 김0수가 원고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0수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원심판결서 7쪽, 하단 부분 4행~5행 참조).
(2) 그러나 원심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는 “원고가 전소(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9987호)에서 중도금을 받았다는 경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판시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사실을 설시한 것입니다(판결서 7쪽, ➃항).
(3) 증인 김종운(갑 제20호증, 문18)과 증인 박0식(갑 제9호증, 문3, 문4)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0식이 모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매수인 김0수, 최0희, 김0복은 2013. 12. 24.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박0식에게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박0식과 그의 처 이0곤, 그의 아들 박용민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의 대금지급관계를 입증하고자 합니다”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중도금을 받았다”는 추측은 진실에 반하는 판단입니다(갑 제34호증,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참조).
(5) 원고는 법원에 중도금을 수령했다고 구체적으로 직접 진술한 사실이 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박0식의 진술서를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하여 의사 표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 피고 김0수가 잔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매도인들이 대금 지급을 최고한 바 없었던 점(제1심 판결서 8쪽 ➄항).
(1)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매수인들은 “원고에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2)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매수인들은 등기한 후에는 “원고는 형식적인 매도인이고 박0식이 실제 소유자이기에 원고는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반복 주장했었습니다(소송기록 66쪽, 갑 제8호증 참조).
(3) 대법원 판례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대리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86다카2475 판결)”라고 판시하기에,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독촉한 바 없다는 억측을 근거로 대리권이 존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세상천지 본인의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상대자에게 독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 상식과 경험칙을 이탈한 판단입니다.
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던 점(제1심판결서 8쪽 ⑥항).
(1) 매수인들이 “원고(매도인들 포함)에게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리 넘겨주면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통사정하였기 때문”에 협조를 한 것이지 세상천지 개인의 모든 재산을 넘기고 매수인들처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구상에 이를 허락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 법무사 한0구가 “원고가 나중에 딴소리를 대비하여 작성했다”는 의미는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해주면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매수인들이 채무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매매대금을 받은 후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건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용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9. 결 어
가. 원심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리권을 증거조사 없이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지하는 서류가 없고 피고 박0식이 “본인은 원고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함에도, 법원이 강제로 대리권을 인정한 새로운 판례가 창출되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에 위험성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원심은 파기되어야 적법합니다.
나. 원심은 피고들이 증거제시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을 사실 인정한 반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를 배척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했으며, 피고 박0식과 노0철이 자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다. 매수인들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322 답변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 신탁자 박0식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자인하여 주장했습니다(소송기록 48쪽, 갑 제4호증 참조). 그리고 피고 김0수는 2013. 1. 15.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박0식이 명의 신탁자이기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직접 구두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이에 대해 판시하지 않고 판단유탈 했습니다.
2015. 11. 20.
위 상고인(원고) 이유재
대법원 제2 민사부 귀중
첫댓글 며칠 동안 밤을 새어 문서를 작성하느랴 피곤했습니다.
대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니 일단은 마음은 편하나 2건 고소 건과
앞으로 고소할 건수가 많이 있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력이 대단 하시네요 승리하세요
2 빠
3 빠. 익히 실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사법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본부장님, 이덕일 동지 회원님, 황보영태 동지 회원님 추천과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이 법과 판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사건의 승패를 조작한 대표적인 사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법원이 이런 방법으로 판결하는지 국민이 알고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인 절차로
청원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반면교사용 교육용 책자를 만들에 전국 로스쿨학생과 법대생에
무료로 배포하여 사법혁명이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증죄 고소장을 제 1순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호 사건
추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