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제주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인권조례’로 전환 학생 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호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제주여고에서 교사의 폭언 등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교육청이 실태 조사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 상태인 반면, 4월 13일에는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잠을 자는 자신을 깨우는 교사에게 화가 나 훔친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동급생들까지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에 대한 상충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창근 예비후보는 “학생, 교원 및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기존의 조례 전환을 제정해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교육내용의 표준안을 만드는 등 학생 인권과 교권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도 보장해야한다”며 “당연히 권리 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돼야 하며, 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를 포함하는 등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교육센터 조사 권한 남용을 방지할 매뉴얼 역시 갖춰져야 하며 인권교육센터가 사안 조사 중심이 아닌 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에 관한 정책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학생, 교원 및 학부모와 함께 해결해야 하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