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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상법 교부와 지명채권양도 방식 차이좀 알려주세요ㅜ
천천히한발한발 추천 0 조회 298 13.02.14 17: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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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4 18:21

    첫댓글 지명채권은 그냥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예를들어 제가 님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있으면 그게 곧 채권적 권리이죠, 근데 이걸 딴놈한테 물건을 사면서 님한테 돈을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권리를 이전하려고 하면, 당연히 님과 합의를 하고 넘겨야겠죠, 이게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이고, 교부는 이런 권리를 종이에다 적어서 증서화 시킨다음 그 증서를 주는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채권

  • 13.02.14 21:28

    가장큰차이가 인적항변절단x,담보적효력x,선의취득x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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