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 상황이라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헷갈려서 해석을 해보려구요
저는 납부요건 1,2번을 충족한 상황이고
혈소판 감소증 초진은 22년 9월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은 23년 6월입니다.
그 사이에 23년 3월부터는 질병 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기간에 속해 23년 6월 진단 당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데요
신청 요건을 보면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단, 2016년 11월 30일 이전 진단은 가입중 일때
생긴 질병으로 정하고 있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23년 진단일이어도 신청자격이
되는걸까요? 어제 저녁에 알게 된 정보인데
하필 오늘이 일요일이라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문의를 못해보고 ㅎㅎ 여기에라도 남겨봅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상황이신 분들은 신청 해보셔도
좋을거 같아요!
첫댓글 혈소판 감소증이 재빈으로 연결되었다는 (재빈의 전구 증상이였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내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 소견서만 있으면 22년 9월이 재빈 진단 시작일로 인정받을것 같아요. 일단 내일 아침 9시 땡하면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거기 하도 전화량이 많아서 연결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16년 11월 30일 이후로 제도 개선이 되서 반드시 가입중인 자 아니어도 위에 해당하는 성실납부자 기간에 부합하면 신청자격 된다고 하시네용 ㅎㅎㅎ 그리고 로또보리님 말씀처럼 22년 9월 첫 진료부터 점점 악화(ㅠㅠ)되어서 재빈으로 갔다고 소견서 있으면 된대요 23년 6월을 초진으로 보더라도 신청자격은 된다고 하시네요!!
이 글보고 저도 어제 전화해봤습니다.
이 카페에서 많이 읽어보고 배우고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