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의 위작과 공전자기록의 위작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둘의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가 헷갈립니다
형법요론을 통해 전자는 사문서위조와 유사한 개념으로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고
후자는 유명위조 무형위조 모두 포함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000제를 보니 판례가 상반된 이야기를 해서 이해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둘의 위작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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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전자기록 위작 질문 드립니다
여름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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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6 10:1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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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부분이 제가 본 판례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이게 8:5로 의견이 갈린 판례에요 다수의견(8)이 사전자기록위작은 사문서랑은 달리 유형위조 무형위조 다 포함된다는, 말씀하신 사진의 내용이구요. 아마 형법요론은 대학용 원서같은 느낌의 책이라 소수의견(5)을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서술하신 신호진교수님의 의견,평가 부분을 생각하고 문제를 푸신게 아닐까 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판례의견 좇아야겠네요 ㅎㅎ
언제일지 모르지만 꼭 경간으로 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