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 -「신고증 교부」
① 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행정관청의 신고증 교부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른바‘설립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②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별도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1호는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설립신고서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③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라도 위와 같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외노조통보, 즉 더 이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속 회사가 행정관청의 무자격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수리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자격,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노조법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거나 그 수리처분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공법상 의무가 부과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조법이 설립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사유로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속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고, 또한 그 수리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무자격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련판례] 소속 회사는 무자격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위와 같은 노동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신고주의를 택하여 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당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당해 회사의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회사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에 그 절차에서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처분 그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적격은 없다(대판 1997.10.14, 96누9829)
2.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거부 -「반려행위」
(1) 문제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신고서가 반려된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과연 당해 노동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1) 직권조사사항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기재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며,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능력
(행정소송법에는 별도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원고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는 권리능력 있는 자연인 및 법인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포함된다(민사소송법52조).
3) 당사자적격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자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되는 단체 역시 (자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방대방이론에 따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노동조합으로서 원고적격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유효하게 설립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면 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반려된 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서 법인격 없는 단체인)‘노동조합’으로서 그러한 반려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은 없다.
(4) 비법인 사단으로서 원고적격
비록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지 못한 단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에 따르는 조합의 규약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노동조합 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정도로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조직체를 이룩하였다면, (동 조직체는 그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단결권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고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한 근로자의 단결권은 동 조직체를 통해서 통일된 상태에서 발현될 것이 기대되는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규약상 명칭으로 조직된‘인적인 집합체(노동조합 설립과정에 있는 근로자의 조직체)’로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반려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관련판례]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노조법상 법내노조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이 유효히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그것이 반려된 사실이 있을 뿐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설사 동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설립결의를 마친 후 이미 사실상의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이를 본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69.12.23, 69누100).
[관련판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원고는 노동조합으로서가 아니라 규약상 명칭으로 조직된 인적 집합체가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편저자 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법 제15조(편저자 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원고 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성립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소관 관청에 제출하고 그것이 반려되자 동 반려가 위법하다고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조합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 받은 한국일보사 기자 31명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제정한 규약에 의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의 명칭으로 조직된 인적 집합체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대판 1979.12.11, 76누189).
첫댓글 감사합니다
더 많은 행정법 자료를 만나보시려면 "행정법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agictomin)"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