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 잘못되었네요. 정반대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책을 다음과 같이 고치겠습니다.
"원심이 경합범으로 보아 선고한 무기징역을 상소심이 경합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6월과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때에는 불이익변경이 된다(대법원 1981. 9. 8, 81도1945)"
참고로 "경합범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리도 한정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1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이 절도죄 사건에 방화죄를 병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더라도 불익변경이 아니라는 것이 보통 이야기되는 "경합범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방화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만이 항소를 해서 절도죄와 병합되었다면 절도죄와 방화죄에 대한 1심 형량의 합산액인 징역1년 6월을 넘는 형, 즉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첫댓글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