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 前에 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 처분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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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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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3118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등 (바) 상고기각-
-회생절차 개시 결정 後
회생계획인가 결정 前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되거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事案-
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後
회생계획인가결정 前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과세 관청이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 부과 처분 자체가
위법ㆍ무효로 되는지 與否.
(消極)
자~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前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以下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 그 책임을 면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本文).
자~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前에는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違法하지 않답니다.
나아가
부과처분 以後에~
조세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 채무 自體는 존속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參照),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 처분의 效力을 달리 볼 수도
없답니다.
자~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後
회생계획인가결정일 前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답니다.
위 지방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前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았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지방소득세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失權ㆍ消滅
하였고~,
이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前에
성립한~
지방소득세 조세채권이
*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前에
이를 부과한 처분은
* 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違法하지 않다고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前에는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事情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 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原審을
수긍하여 上告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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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 前에 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 처분은?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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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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