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 [갱신형]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자란다자란다 잘한다
1종(자동전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종(자동전환·보험기간 연장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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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특정자가면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특정자가면역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 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 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 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 정 및 그 이행은 제2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특정자가면역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자가면역질환」이라 함은 [별표-질병관련38] 특정자가면역질 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특정자가면역질환 분류표[별표-질병관련38][[갱신형]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 Daum 카페
② 제1항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 내시경검사, 근전도검사, 조직검사 및 인자(rheumatoid factor) 또는 항CCP 항체검사 소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종(자동전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갱신 전 계약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갱신시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갱신계약의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전환 후 갱신계약도 이를 따릅니다.
③ 2종(자동전환,보험기간 연장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 라 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자동갱신을 하지 않고 회사 는 피보험자가 연장종료보험나이 계약해당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장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 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7-1.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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