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原則)
Ⅰ. 행정기관의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原則)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공권력적(公權力的, 高權的) 조치는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反對給付)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자의(恣意)의 금지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양적 증대 및 행정수단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반대급부와 결부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Ⅱ.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인 부담(負擔)의 한계, 행정의사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供給拒否)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그 밖에도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항과 관계되는 모든 공권력적 조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ⅰ) 공급거부(供給拒否)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設置) 또는 공급(供給)의 중지(中止)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69조제2항).
ⅱ) 관허사업(官許事業)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滯納)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40조제1항)
-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官許事業)의 취지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설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누284 판결)」
ⅲ) 고액체납자의 명단(名單)을 공표(公表)하고 융자 등 각종의 시혜조치를 취소하고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것 등도 그 예이다.
-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의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 공표의 주체가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의 광범한 사실조사 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그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
Ⅲ.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原則)은 「남대문에서 얻어맞고 동대문에 가서 분풀이 하는 식의 행정」 또는 「법치국가라고 부를 가치가 없는 행정국가의 가장 야만적인 형식에로의 후퇴(Forsthoff)」라고 비난하는 학자도 있다.
-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지만,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