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 0기 3주차 [문제1] 조성원가법 부분 질문드립니다.
<기준시점 : 2025.9.1.>
[(1) 사례 준공시점(2024.1.1.) 기준 : 소지매입비(공시지가기준법) + 조성공사비 + 일반관리비 및 적정 이윤]
까지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2) 적산가액(대상 단가)] 산정하는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안지에는 해당 부분이
[(1) × 1.00 × 1.00000 × 1.000 × 0.98 × 1/730]
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별요인비교치인 '0.98'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자료8>, <자료10>때문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해당 부분을
[표준지 공시지가'는' …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라고 보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별요인비교치로만' 반영하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례의 토지가격 산정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산정한 소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조성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적정 이윤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값에 위 개별요인비교치인 0.98을 적용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혹 제가 이해를 아예 잘못하여 위 사항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산정된 개별요인비교치라면 해당 항목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개별요인비교는 다음과 같이 동일했습니다.
대상 : 소로한면, 가장형, 평지
조성완료후 : 소로한명, 가장형, 평지
아래에 문제 전문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금리 변동을 반드시 적용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지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였고 그 이후 변동을 적용한 것이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