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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채택된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받을 권리란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인권이므로, 장애인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개인의 수준에 알맞은 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성별, 인종, 종교, 경제·사회적 지위, 장애 등에 의해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학습을 받을 권리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고등교육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궁극적인 사회 통합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김동일, 손지영, 2008; 정정진, 2007). 그러나 이러한 학습권 보장은 특수교육 및 고등교육 영역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전의「특수교육 진흥법」에서는 장애학생의 중등교육까지만 제시하고 있었으며, 「고등교육법」에서도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장애대학생들은 적절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학습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95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는 점점 더 많은 장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1995학년도에 113명으로 시작하여 2007학년도까지 장애대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7년도에 특별전형을 시행한 대학은 전문대학 9개교와 4년제 대학 71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총 518명에 달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4년부터 2007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생 수만 고려하더라도, 현재 전국적으로 1,750명의 장애학생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조사 연구들에서는 상당수의 장애대학생들이 교육적, 행정적, 물리적 환경 미비 때문에 대학수업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성애, 박찬응, 이해균(2003)의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시행한 결과, 비장애대학생보다 낮은 성취도를 보였으며 교수·학습 부분의 지원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김남순(2001)의 연구에서는 장애가 없는 대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의 학사경고, 휴학 및 자퇴의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김성애, 박찬응, 이해균(2003)의 연구에서도 장애대학생의 학사경고 회수가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학습 지원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확충 외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008년 5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도록 <표 1> 과 같이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장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4월에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들과 달리 장애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인권법의 위치를 가진다. 이 법에서는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 교육 보조 인력, 보조 도구,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된 법에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항들 덕분에 장애인의 차별 금지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 등 편의제공 의무, 교육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제공하는 의무,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 및 공간 확보의 편의 제공 의무,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할 의무, 편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에서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상과 같은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피해를 본 학생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학생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학이 편의시설, 서비스 지원, 인력 지원 등의 적극적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차별시정위원회가 독립적인 형태가 아닌 국가 인권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 형태로 두도록 하고 있어 시정 명령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기존 법률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외되었던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을 다룸으로써 생애주기별 전 교육과정에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예산확보 역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에서는 이 법률 시행을 위해 추가 예산을 계획하겠지만, 대학 자체에서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법에서 고등교육 부분의 조항이 다른 영역보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범위가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편의제공 등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보강되어야할 필요성을 가진다.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미 국의 법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이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964년의 공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과 교육개정법 4장 (Title IX, Education Amendments of 1972)을 통해 성별 및 인종, 그리고 장애의 유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안과 1990년의 미국장애인 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같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해 왔다. 그 중, 장애학생 고등교육 발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재활법 504조(Rehabilitation Act, Section 504)로서, 이 법 하위 조항들은 장애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활법 504조는 장애학생들이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더욱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장애학생이 본질적으로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수정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입학, 학교생활, 학업, 과외활동, 주거 공간, 재정 및 고용지원, 지원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고등교육 영역에서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 바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정당한 학습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다.
특수교육법이 장애학생 고등교육에서 괄목한 만한 효과를 보이려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는 새로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 현장에서 전문가나 행정가뿐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아내서 현재의 법 및 제도를 더욱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접근성의 확보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4조 4 항). 그리고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1조 1항).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수단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확대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 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최근에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관 공동의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www.kado.or.kr/wa).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는 정보화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 최신 웹 기술을 반영한 웹 접근성 지침 개정, 웹 사이트 구축·운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웹사이트에 대한 품질마크 부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등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08. 6. 29).
이와 같이 교육 환경에서 제공하는 학습 정보에 대해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맥을 같이한다. 지금까지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보를 통해 물리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편의시설을 통한 접근뿐 아니라 학습정보, 교육과정, 수업방법 등을 포함하여 교육 전반에서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2002년에는 장애대학생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장애 대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학 재단이 학습권을 침해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6년에는 청각장애대 학생이 수업을 듣도록 수화통역사의 비용을 분담하여 제공해주기를 대학에 요청했지만, 대학 쪽이 이를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대학 측에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정규수업에 대한 수화통역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뿐 아니라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하는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장애로 인해 강의내용을 들을 수 없고 의견을 말할 수 없거나 또는 교재나 공지사항을 볼 수 없는 등의 정보 접근 제한은 학습을 위한 정보처리과정의 가장 기본적 제한으로서 명백한 학습권 침해이다. 또한, 교육 환경에서 점점 디지털 매체와 인터넷 활용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도 장애학생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돼야 한다.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학습 정보가 시각장애 학생이 사용하는 음성 출력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되지 않거나 영상 자료에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웹에서의 입력체계가 모두 마우스를 사용해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애학생은 학습을 수행할 수 없으며 학습 정보의 접근에서 기본적인 제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웹 접근성 확보는 국내외의 여러법에서 그 중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미국 재활법 508조에서는 장애인들이 전자 및 정보기술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준수를 위해 제정된 기술 표준 '웹 기반 인트라넷과 인터넷 정보 및 응용 프로그램(Web-based intranet and internet information and applications, §1194. 22)'에서는 웹 인터페이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침을 제정, 공포하여 미국의 모든 연방 정부 홈페이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김동일, 손지영, 2008).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1월「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웹 접근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최근 제정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이 인터넷 환경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확보하여 인터넷 환경을 설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선행연구들(김동일, 손지영, 2008; 김용욱, 2000; Roh, 2004)에서도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효과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 웹 접근성이 중요시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새로운 법들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학들은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의 개선은 물론 교수-학습지원 및 후생복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수의 대학은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전형만 허용하고 있을 뿐 그들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조차 고려하지 않을 채 형식적인 시설 ·설비 개선 정도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다(김주영, 2005).
지금까지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에 새로운 영향 을 발휘하게 될 새로운 두 가지 법을 중심으로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이슈들을 논하였다. 물론 고등교육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대학생 자신의 중단 없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몰입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확고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대중의 인식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고등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차별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과 그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대학에서는 현재
장애 대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의 확충과 함께 장애학생의 학습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전반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대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법 제도를 실천하려는 대학구성원 모두의 공동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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