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장동 유통단지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처리 문제가 장기화 할 전망이다.
토공 전북본부는 현안인 장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처리문제와 관련, ‘수의계약 불가’ 입장을 최근 전북도에 전달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최종 확정판결때까지 특별한 입장을 정하기 어렵고 특히 내부 검토 결과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약중단 상태이나 최종 재판 결과를 알 수 없어 당장 해약도 불가능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
당초 계약자와 해약을 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단체 등에서 수의계약 필요성을 건의해 왔으나 토공은 최근 ‘수의계약 불가’쪽으로 확고한 입장을 정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운영문제는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잠복 상태에 들어간 뒤 그 이후에 구체적 흐름이 정해질 전망이다.
장동 유통단지내 1만4600평 규모로 조성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는 지난해 3월 H씨가 추첨을 통해 계약했으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인해 계약 당사자는 물론, 자금을 댄 전주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 곳의 당초 공급가는 1평당 60만원 안팎이었으나 개발이익을 합할 경우 현 시가는 최소 1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돼 앞으로 관련 업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이의 처리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