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 보험법 제 47조에 의해 실업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 보험법 제 8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급여 신청 및 절차 ]
- 이직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타)에서
구직등록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 실업신고후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방문(출석)하는데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 합니다
· 첫번째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지난 2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받으신후 귀가
* 처음 14일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실업인정을 받은후 2주후 같은 요일에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이후 매 2주마 다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여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면 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
* 단.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질병,부상등으로 부득이하게 지정된 일자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
- 취업,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써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미만인 경우
- 각종 국가시험,검정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의 결혼 및 10일 이내의 신혼여행
- 친인척의 결혼식,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 일용, 임시근로, 주당18시간 이상의 시간제근로, 농업·어업·상업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
-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주당18시간미만 시간제근로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 기재
- 사업자등록을 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 기재
※ 위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시면 급여를 지급받을수 없고,
위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이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하여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