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구조조정 불신 팽배…회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아파트 브랜드 ‘블루밍’으로 유명한 벽산건설이 사실상 청산 절차만을 남겨두면서 건설업계에서 현행 기업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는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2000년대 들어 시공능력순위가 15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2년 6월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결국 회생에 실패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벽산건설이 파산을 목전에 두자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업회생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회생제도라 불리는 워크아웃이 건설사들의 경영을 개선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켜 기업 회생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워크아웃 단계에서 건설사를 살려야 하지만 지금은 채권단의 채권회수 등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법정관리로 내몰고 있다”면서 “기업이 껍질만 남은 상태에서 법정관리로 갔기 때문에 인수합병(M&A)가 아닌 자체 회생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벽산건설도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등으로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M&A를 통한 회생을 노렸지만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회생 불능의 상황으로 몰렸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현재 워크아웃에 실패해 법정관리로 들어간 건설사는 벽산건설을 포함해 남광토건과 우림건설, 중앙건설, 한일건설, 쌍용건설 등이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현행 워크아웃 제도의 개선과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보증발급 제한 등으로 신규 수주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면서 “법정관리 건설사들도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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