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9꿈이♡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모집구분 [직렬(직류)․직급․ 관할지역] 선발예정인 원 구 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도교육청 220명 198 17 5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중 2과목(선택) 북부청사 130명 117 11 2 소 계 350명 315 28 7 사서 9급 12명 12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 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전산 9급 5명 5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보건 9급 3명 3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9급 2명 2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시설(건축) 9급 8명 8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일반토목) 9급 2명 2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공업(일반전기) 9급 4명 4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기계) 9급 2명 2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기계일반, 기계설계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건축) 9급 4명 4 1차 : 물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일반전기) 9급 2명 2 1차 : 물리 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합 계 394명 359 28 7
※ 교육행정직렬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관할지역으로 구분 모집
(3. 바. 「거주지제한」 참고)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
※‘교육행정 및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별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시험시간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
60분 (10:00 ~ 11:00)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17세(1998. 1~2월) 해당자도 응시 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9급]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채용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전산․사서직렬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은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직 렬 |
자 격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자 격 증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선발예정직렬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선발예정직렬 및 관련 학과
시험명 |
선발예정 직렬(직류)·직급 |
관련 학과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설(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
공업(일반전기)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12 -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 포함 |
2) 성적 요건
▸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 졸업자]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평균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졸업(예정)자] 전문교과 전체과목이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일반교과의 평균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사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붙임1】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 >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
바.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직렬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단, 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구분모집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근무예정지역 |
비고 |
도교육청 관 할 |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도교육청 관할 전지역 |
※ 구분모집 기준일 - 2015.1.1 현재 기준
※ 전보제한 - 신규임용 후 다른 관할지역으로의 전보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3년간 제한됨 |
북부청사 관 할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북부청사 관할 전지역 |
※ 거주지제한 적용 예시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북부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하며, 도교육청 관할로는 응시가 불가함 - 임용 후 북부청사 관할지역에서 근무하며, 도교육청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수원시) 거주자가 연내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15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따라서 수원시의 관할청인 도교육청 관할로 응시하여야 함 |
○ 전산, 사서, 보건, 식품위생, 시설(건축, 일반토목), 공업(일반전기, 일반기계)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사.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5.05.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
4.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함 |
가. 위탁출제
1) 출제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과목
시험 |
과목수 |
대상과목 |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함
나. 공동출제
1) 출제방법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2)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원 위탁출제가 이외의 과목
※ 공동출제과목 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함
5.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필 기 |
2015. 6. 16(화) |
2015. 6. 27(토), 10:00 |
2015. 7. 31(금) |
면 접 |
2015. 7. 31(금) |
2015. 9. 5(토) (※ 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
2015. 9. 15(화) |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게시 (※ 개별통지 없음 )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면접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 → 결과조회]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시간 : 2015. 5. 18(월) 09:00 ~ 5. 22(금) 18:00까지
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5. 5. 23(토) 09:00 ~ 5. 29(금) 18:00까지
(※ 원서접수 및 취소 전화 상담시간 : 기간 내 09:00 ~ 18:00, ☎ 031-240-6540)
다. 접수 방법
1) 원서접수 사이트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cso.goe.go.kr)」→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
2)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결제방법(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에 따라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됨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cso.goe.go.kr)’에서 2015. 6. 16(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5. 9. 5)까지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5. 6. 16.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 있음 |
7)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9)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10)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 전산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직무 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ㆍ 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 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2)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직류) 직급 |
자격증 |
가산 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교육행정 9급 |
- |
변호사 |
5% |
보건 9급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
5% |
기 능 사 : 식품가공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
3% | |
식품위생 9급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위생사 |
5% |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3% | |
시설(건축) 9급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
5%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3% | |
시설(일반토목) 9급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5% |
시설(일반토목) 9급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5%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3% | |
공업(일반전기) 9급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
5%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공업(일반기계) 9급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
5%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2)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3) 위의 “가,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4) 위의 “가,나”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5)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사람은 위의 “가,나”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시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 사용(연필, 일반펜, 수정(액)테이프 등 사용 금지)하여야 하며,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바.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손목시계(※ 시험장 내에 시계가 별도로 비치 되어 있지 않음)를 제외한 일체의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수능시계, 탁상용 전자시계, 무선호출기, 휴대용전화기, 소형무전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사.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 관할지역(도교육청, 북부청사)으로 구분모집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다른 관할지역 전보 및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3년간 제한됨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4년간 제한됨)
10. 기타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다.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붙임1】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 >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람
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2】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와 함께 제출
마.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음
바. 업무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및 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7, 0316)으로 문의
-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문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031-240-6540)으로 문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 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에 공고 합니다. |
[공고문]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hwp
붙임1) 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hwp
|
출처: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9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