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홍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배우자와 함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4를 각각 개통하며 휴대전화 보험도 함께 가입했다. 최근 남편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됐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으나 유심칩과 단말기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홍 씨는 "대리점 실수로 유심칩이 바뀐 건데 단말기와 정보가 다르다고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SK텔레콤은 “유통망의 귀책을 확인할 수 있다면 통신사가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 구제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2= 서울에 사는 하 모(남)씨는 2년 전 KT에서 개통한 휴대전화가 파손돼 최근 65만9000원을 들여 수리했다.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20만 원만 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깜짝 놀랐다. 하 씨는 “이런 보상 받으려고 2년 가까이 보험료를 냈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보험으로 다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싶다”고 억울해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며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휴대전화 보험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모든 게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스마트폰 개통 과정에서 내용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론 제약 조건이 많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