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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노동법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 Q&A 게시판 노조법 노동조합 보호
방세휘 추천 0 조회 81 24.11.12 15: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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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3 19:12

    첫댓글 안녕하세요. 원래 가답안에서는 2번만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4번은 시행령 내용으로만 보면 틀린것 같지 않지만, 노동조합은 등기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명칭 변경이 있더라도 변경등기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옳지 않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11.14 12:3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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