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인데 43번 문제에서 2번과4번이 틀렸다고 나오는데 2번은 노조법 제13조에 의거해서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4번은 노조법 제6조 령 제3조와 제6조를기반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틀린 것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원래 가답안에서는 2번만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4번은 시행령 내용으로만 보면 틀린것 같지 않지만, 노동조합은 등기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명칭 변경이 있더라도 변경등기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옳지 않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원래 가답안에서는 2번만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4번은 시행령 내용으로만 보면 틀린것 같지 않지만, 노동조합은 등기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명칭 변경이 있더라도 변경등기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옳지 않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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