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집주(論語集注) - 3 - 팔일(八佾) - ㉑
|
1 | 哀公問社於宰我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柏 周人以栗 曰使民戰栗 애공이 사(토지 신을 제사지내는 곳)에 대하여 재아에게 물으니, 재아가 대답하기를, “하후씨(夏后氏)는 소나무를 심어 사(社)의 신주(神主)로 사용하였고, 은(殷)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를 사용하였고, 주(周)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사용하였으니, 밤나무를 사용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戰栗)을 느끼게 하려고 해서였습니다.”라고 했다.
宰我, 孔子弟子, 名予. 三代之社不同者, 古者立社, 各樹其土之所宜木以爲主也. 戰栗, 恐懼貌. 宰我又言周所以用栗之意如此. 豈以古者戮人於社, 故附會其說與? 재아는 공자의 제자로서 이름은 여다. 3대의 社가 달랐던 것은 옛날에 사를 세울 적에 각자 그 땅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서 神主로 삼았기 때문이다. 전율은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재아가 또 주나라가 밤나무를 사용한 뜻이 이와 같다고 말하였으니, 어쩌면 옛날 社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제 말에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은 아닐까? 唐孔氏曰 夏都安邑宜松 商都亳宜栢 周都豐鎬宜栗 당나라 공씨(공영달)가 말하길, “하나라 도읍인 안읍에는 소나무가 합당하였고, 상나라 도읍인 박에는 측백나무가 합당하였으며, 주나라 도읍인 풍호에는 밤나무가 합당하였다.”라고 하였다.
問以木造主 還是以樹爲主 朱子曰 只以樹爲社主 使神依焉 如今人說神樹之類 以木名社 如松社枌楡社之類 누군가 묻기를, “나무로 신주를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신주로 삼는 것인가요?”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단지 나무를 심어서 社의 신주로 삼아, 귀신으로 하여금 그것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예컨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神樹 같은 따위다. 나무로써 社의 이름을 짓는데, 예컨대 松社나 枌楡社 (분유사, 느릅나무)같은 따위다.”라고 하였다.
沙隨程氏曰 古者以木爲主 今也以石爲主 非古也 사수정씨가 말하길, “옛날에는 나무를 신주로 삼았고, 지금은 돌을 신주로 삼으니, 옛것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按甘誓曰 用命賞于祖 弗用命戮于社 蓋古者建國 左祖右社 左陽右陰 陰主殺 軍行載社主以行 不用命 則戮之於社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살펴보건대, 서경 夏書 甘誓편에 이르길, 명령을 들으면(用: 적용) 祖廟에서 상을 주고, 명을 듣지 않으면 社(사직)에서 죽인다고 하였다. 대개 옛날에 나라를 세울 때, 좌측에 조묘를 세우고, 우측에 사직을 세웠는데, 좌측이 양이고 우측이 음이기 때문이다. 음에서는 죽임을 주관하였기에, 군대가 행군할 적에는 사직의 신주를 싣고 가서, 명을 듣지 않으면 社에서 죽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 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루어진 일이라 말할 필요가 없으며, 끝난 일이라 바로잡을 필요도 없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책망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셨다.
遂事, 謂事雖未成, 而勢不能已者. 孔子以宰我所對, 非立社之本意, 又啓時君殺伐之心, 而其言已出, 不可復救, 故歷言此以深責之, 欲使謹其後也. 遂事란 일이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형세는 그만 둘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자는 재아가 대답한 것이 社를 세운 본래의 뜻이 아니고, 또한 당시 임금에게 살벌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말이 이미 나와 버려서 더이상 바로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누차 말함으로써 그를 깊이 책망하였고, 그로 하여금 그 뒤를 삼가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다. |
3 | ○ 尹氏曰: “古者各以所宜木名其社, 非取義於木也. 宰我不知而妄對, 故夫子責之.” 윤씨가 말했다. “옛날에 각자 적합한 나무로써 그 社의 이름을 지은 것이지, 나무에서 뜻을 취한 것이 아니었다. 재아는 이를 모르고 함부로 대답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자께서 그를 나무라신 것이다.”
問宰我所言 尙未見於事 如何不可救 朱子曰 此只責他易其言 未問其見於事與未見於事 所謂斯言之玷 不可爲也 蓋欲使謹於言耳 누군가 묻기를, “재아가 말한 바는 여전히 아직 일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째서 구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이것은 그저 그가 그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나무란 것이지, 그것이 일에 드러났는지와 아직 일에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았다. 이른바 ‘이 말의 결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니, 대체로 말에 삼가도록 하고자 하였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宰我在言語之科 然觀此戰栗之對 則失於鑿 流於妄者 或不能免 大凡己所未曉之事而妄言以語人 不惟無益而失己欺人之弊 有不可勝言者 又況導人以殺戮之事哉 此夫子所以深責之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재아는 언어과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여기서 전율로 대답한 것을 살펴보면, 천착함에서 잘못을 하고 함부로 말함에 흘러 빠진 것을 간혹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저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일임에도, 허황된 말로써 남에게 말한다면, 단지 무익할 뿐 아니라, 자신을 잃고 남을 속이는 폐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하물며 살육하는 일로써 남을 이끄는 것에 있어서랴!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그를 깊게 책망하신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