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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역 선정 공고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16호
2018년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 업 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 해소
3. 신규 사업 수행 지역
○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1개 시‧군
- 기 선정지역(외래․순회)의 분만산부인과 전환 1개소 또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4. 지원 자격
○ 2018년 분만취약지 旣선정지역중 사업유형을 외래․순회진료 산부인과에서 분만산부인과로 전환 14개 시(市)ㆍ군(郡)
- 단,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도 지원 가능(신규 선정기관 예산과 상이)
시도 | 시군구 |
| 시도 | 시군구 |
| 시도 | 시군구 |
인천(1) | 옹진군* |
| 전남(6) | 장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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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
강원(4) | 평창군 |
| 함평군* |
| 봉화군* | ||
정선군 |
| 신안군 |
| 울릉군 | |||
보성군* |
| 경남(6) | 의령군 | ||||
화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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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
| 완도군* |
| 창녕군 | |||
충북(2) | 보은군* |
| 진도군* |
| 남해군 | ||
괴산군* |
| 경북(8) | 영천시 |
| 함양군* | ||
충남(1) | 청양군 |
| 군위군 |
| 합천군* | ||
전북(3) | 진안군* |
|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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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 |
무주군 |
| 청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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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
| 영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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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旣 지원 지역(외래, 순회진료 지원)
○ 각 시‧도는 해당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우선 선정, 분만산부인과 지원기관 우선 선정
5.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1차년도) 개소당 9억원
- 운영비 : 2018년 설치 완료 시점에 따라 일부 지급 가능
○ (운영비, 2차년도) 개소당 5억
- 산부인과전문의 2명 및 간호사 6명(간호사 비율 50% 이상)
○ 보조율 : 국비50%
6. 선정방법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서류심사, 현지평가(필요 시)를 거쳐 최종 선정
7.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17년 8월 24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서류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 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CD 2장
* 사업계획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한미연
* 문의 : 보건복지부 유강열 사무관(044-202-2531), 배연아 주무관(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한미연 연구원(02-2276-2169)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안내 :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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