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 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교총’)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오늘은 미래의 과거다. 오늘의 결정과 방향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상호 노력으로 화해와 회복의 문을 열어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피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한일간 과거사 문제 중 하나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먼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정부는 폭넓게 피해 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 청사진을 진솔하게 설명함으로써 국론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한일 양국의 지도자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존중과 반성을 통해 신뢰관계의 토대를 놓으며, 동북아 안정과 미래 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행동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