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26조원 규모 추정) 시공계약이 무산되었다 합니다(10월 29일자 보도).
계약내용을 알 수 없기는 하나, 제 경험상의 의견을 추정을 바탕으로 써 봅니다.
우선 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청자의 지위를 획득한 경우이고요 수주는 EPC(설계/조달/시공) 계약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청사의 지위를 가진 한국수력원자력이 E(Engineering : 설계), P(Procurement : 주기기 조달), C(Construction : 시공) 각 분야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설계는 한국전력기술과, 주기기 조달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공에 대한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공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컨소시엄은 구성원 각자가 각각 다른 역무를 나누어 책임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주기기 공급계약자가 왜 시공계약에 참여하였는가입니다. 컨소시엄의 특성상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역무의 일부를 책임져야 하는 구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추정해 보자면 아마도 주기기 시공(설치)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한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그 외의 경우는 떠 오르질 않는데, 만약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과정에서 기기설치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맏는 경우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문제는 기기 공급사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적어도 계약적으로는 상당한 문제(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의 업역배분상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영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입니다.
세번째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로간(컨소시엄 멤버간)의 침해(방해)로 인한 위험(Risk)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 시공과 관련하여서는 설계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위험은 공사물량의 변동 가능성입니다. 즉, 시공물량의 확정이 관건인데, 아직 기본설계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혹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상세설계)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상 변경에 따른 위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건설에 총액계약(Lumpsum)을 요구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물량변경(설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우건설에게 넘기려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물량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기본설계과정 등을 통해), 시공사가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함이 올바르지 않은가 합니다.
물량변경을 인정해주는 계약의 경우를 물량정산계약이라 하고, 단가계약을 채택함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공사는 단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단가계약에서의 단가는 변경불가로 확정됨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예외적으로 단가변경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들 입니다).
이미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포기한 경우이기는 하나, 다른 시공사라고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달리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정치적인 문제를 빼면)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EPC 공사비를 26조 정도로 하는 경우 시공계약 공사비를 13조(50%)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 이 공사비에서 10%의 손실을 입게되는 경우 1.3조의 손실로 아마도 시공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어떤 회사가 해외공사에서 1조 이상의 손실 발생으로 떠들썩 하였던 경우가 생각납니다.
또 하나 의문은 왜 한국시공사를 고집하려는 것인지입니다. 한국시공사가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국제입찰에 부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약관리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관리 편의적 측면에서 한국업체를 선택하려는 것이라면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건설은 전문성을 무기로 하여야 함을 줄창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와 같은 개인전문성은 이제는 회사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줄창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건설청(독립된)의 신설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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