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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 효과적인 결핵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선제적 핵심 기반 기술 확보를 통해 질병부담이 높은 결핵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결핵 조기퇴치에 기여
□ 연구개발 투자방향 ○ 결핵 제어 기술 개발 등 결핵 대응 역량 강화 ○ 결핵 신속진단 기술 및 항결핵제 개발 투자 ○ 결핵예방법 및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추진 |
Ⅰ. 지원내용 |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3,500백만원
□ 신규사업 내용
신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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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 ||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사업 |
난치성 결핵극복 기술개발 |
결핵제어기술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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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의 활성화 기전 연구, 결핵균의 병인기전 연구, 결핵균과 숙주 상호작용에 대한 구명 연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마커 발굴, 항결핵제 후보 발굴 ○ 연간 3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결핵 신속진단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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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적용 가능한 신기술, 신개념의 결핵균 신속 진단 기술 개발,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균의 동시 진단 기술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기술 개발 ○ 연간 3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
항결핵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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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항결핵제 개발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난치성 결핵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식약청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비임상연구 지원으로 임상시험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단계(2년 이내) : 연간 300백만원 이내, 2단계(3년 이내)* : 연간 500백만원 이내 *항결핵제 개발 과제는 단계평가시 상대평가 실시 후 일부 과제에 한하여 2단계 지원 | ||
결핵 치료 최적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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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치료 단축 및 치료효과 향상 기법 연구, 항결핵제의 약동력학 및 대사과정 연구, 개인별 결핵치료모형 개발, 기존 항결핵제(복합제 등)의 개선, 면역 저하로 인한 결핵 합병증의 치료 및 예방 연구 ○ 연간 25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 (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프로그램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
난치성 결핵 극복기술개발 |
2013. 4. 24.(수) 18:00 |
2013. 4. 26.(금) 18:00 |
2013. 4. 26.(금) 18:00 |
※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 (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 서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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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및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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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우 363-700) 대표전화 : 043-713-8000~5 F A X : 043-713-8910, 8911 |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법령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접수(´13. 4) → 사전검토(´13. 5) → 과제평가단 평가(´13. 5~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6) → 신규과제 확정(´13. 6) →협약 체결(´13. 6) → 연구 개시(´13. 7)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3.7.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3년 8월 26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NTIS(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술실시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수출 등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비율 :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40%
영리기업 유형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안내 후 30일 내 납부예정액 전액을 일시납부시 30% 감면
- 1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20% 감면
- 2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10% 감면
★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실용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과제 |
※ 선정과제 협약시, 정부출연금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약 후 협약이 가능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Ⅵ. 문의처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별 담당자 안내>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난치성 결핵 극복기술개발 |
이지윤 (중개연구단) |
043-713-8445 jsjefiw3@khidi.or.kr |
전산입력사항 관련 |
배영신 (연구사업지원실) |
043-713-8238 sin7382@khidi.or.kr |
김창민 (연구사업지원실) |
043-713-8297 bulpae@khid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