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중간정산(매월 근로자통장에 적립하는 것도 중간정산에 해당함)은 일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퇴직금을 명시하여 매월 일정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신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환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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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