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안명숙 대리입니다
공문에 따라 예산 변경 중인데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사업추진비에 1차 교부 받는 금액을 쓰고 기타운영비에 2차 교부받는 금액을 써서 총 합계가 최종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2. 파일첨부 탭에 예산 변경 공문을 첨부해야하는 건가요?
첨부해야한다면 자료실에 있는 8번글 예산변경 내부기안 양식인가요?
3. 앞으로 운영비 보조금계좌로 이체시 (다과, 물품 구입시) "운영비 자체 이체-상위승인" 로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보조금계좌로이체-카드결제"로 해서 예산 사용을 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입니다.
1. 사업추진비에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남은 차액을 기타운영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파일첨부 탭에는 안내해드린 파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추가 안내해드린 공문 약식에 의거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3. 상위승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건비(강사비, 업무수당)'만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