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유품정리(遺品整理) ☆
유품(遺品)은 유산중에서도 동산 등 물품 전반을 가리키지만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고 있던
생활 잡화나 의류,가구 제품등 재산 가치가 적은 물품도 포함된다.
고인의 유품을 유족이 서로 나누는 것을 유품분배(遺品分配)라고 부르며
갑작스러운 사건의 경우 셋집이나 아파트등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장의(葬儀) 등의 제사(祭祀)가 끝나고 나서
즉시 유품 정리처분에 걸리는 것이 많다.
일기,편지,수첩(주소록이나 메모 등)·통장등은
1년부터 2년 정도는 필요하게 되기도 하므로 보관해
그 외의 가구나 단상 등의 가재도구는 복지 시설에
서적 등은 지역의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기증되기도 하지만
안에는 인수자가 붙지 않는 혹은 재산으로서의 처분을 실시하는 것도
할 수 없는 물품도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는 귀중품이나 추억의 물건 등은
직접 유족에게 인도해지지만 추억의 물건의 안에는
유족의 기분을 해치는 것이 포함되는 경우는
유족 측의 심정을 깊이 생각해 처분하기도 한다고 한다.
식료품은 원칙으로서 처분되지만
가전제품에서는 중고품로서 매각된 후
그 매각이익이 유족에게 건네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처분함·하지 않음은 원칙 유족의 의향이 반영된다.
고령화,핵가족화를 배경으로
독거노인인의 고독사가 사회 문제화해
가구나 생활 용품이 대량으로 남겨진 상태로 거주자가 죽었을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는 유품의 정리와 폐기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폐기되는 쓰레기로서 유품을 취급하는 것에 유족도 적지 않다.
고인이 생존할 당시의 생활 가재도구 일체를 처분하지 않고
부동산세를 계속 지불하는 사람도 있어 농촌이나
지방도시·낡은 주택가에서는
친족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도 볼 수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픔이 앞당겨지는 경향도 있어
유족이 정리업자에게 정리·폐기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
유품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고인에 물품을 정리를 하다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의 삶을 마무리 지어주고 고인의 추억을 정리하며
집을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일은 가족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작업들을하는 업체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치와 의미는 어느것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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