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24-17호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고시
아산시 계획관리지역 및 신정호․현충사 주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01. 25.
아 산 시 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 목적
아산시 계획관리지역과 신정호․현충사 주변 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및 개발압력 확산에 대비한 계획적 개발유도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위치 및 경계 : 아산시 계획관리지역 및 신정호․현충사 주변 지역 일원 등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별 면적 및 규모
면적 및 규모 : 252개소 60,175,358㎡
일반형 : 208개소 46,820,182㎡
주거형 : 20개소 4,803,690㎡
산업형 : 12개소 3,498,870㎡
특별관리형 : 12개소 5,052,616㎡
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내용
성장관리계획 결정도면 : 아산시 도시계획과 비치
성장관리계획 시행일 : 결정 고시일로부터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41-536-8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