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까지는 알고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한다면 10%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부가세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 들릴때는 꼭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하고,
간이과세자라면 당당하게 10%를 낼 수 없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네요~ 모르고 있었다는..곧 써먹어야할일이 있는데^^ 감사...꾸벅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하더군요..대부분 탈세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탈세하는 서민보다 정치권이 더 나빠요..ㅠㅠ
저두 몰랐네요 정보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오 그렇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만 모르지는 않았나봐요^^
그렇군요 부동산 대부분 간이 과세 아닌가요?좋은정보감사해요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 더 많아요^^
좋은정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중 안주면 그냥 나오시면 되구요나중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복비의 반인가 돌려받습니다. 그게더 이익이죠.부동산은 벌금으로 5배인가 더 내는걸로 알고요.. 자세한건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래도 저흰 더불어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따로받는건 명백히 불법인데!!!현금으로 주면 더 싸게해주는것도 불법인데~그렇게라도 좀더싸게사야지 하는맘생기는건저만 그런거아니죠?
아니요.저도 그래요.^^
전 복비를 절반이나 깍는사람인지라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말 못하네요
대단하세요.
간이 과세자면 부동산비 도 싸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해 안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매출액의 차이입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부동산마다 걸려 있는데 거기 보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사를 많이 할 수록, 자기 집이 아닐 수록 기회비용이 늘어나는건 서민뿐인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처리 해주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줘야하고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주간 베스트정보에 선정되셨습니다.☆
앗.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이네요~ㅎㅎ
알아두면 돈이 되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쁜 일로 돌아오길 바라겠어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꼭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와웅.. 정말 좋은 정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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