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저작권위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미성년자 초범이라면 교육선도부 기소유예결정을, 성인이고 재범가능성이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 50~300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진술 시 애초에 저작권위반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라디오를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인점, 향후 이러한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실제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상대방이 준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해당 금액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본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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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안양에서 조그만한 생활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매장은 생활잡화를 주로 판매하는 곳이라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물건을 대주는 거래처에서 들어온 "효도라디오"를 1대를 35000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효도라디오를 구매한 사람이 음원관련 회사의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실확인서를 1장 써달라고 해서 써주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안양 만안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다고 출두하라고 해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거래명세서 판매원장등을 확인하고 조서을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판매분이 1대라는 사실도 확인되었구요
...................
이틀전에 안양지청에서 전화가 와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합의 보는게 좋을것 같다 고 해서
합의차 고소인의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하였는데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너무하는것이 아니냐고 되물으면 그냥 법적 처분을 받는게 낫겠다고 하니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살면서 도로교통법위반 빼고는 실정법 위반이 처음이라서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과연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게 낫을지...
검찰에서 기소는 될지...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벌금을 받고 나면 고소인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민사소송으로 2000만원을 요구할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풀어야 될지 암담합니다
안양지청에서는 내일 오전에 조서받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