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 유용, 체불 방지에 박차 |
- 건설공사 대금의 구분 청구, 지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ㅇ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
□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ㅇ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ㅇ 또한,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 구분 청구 ‧ 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ㅇ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청구하여야 한다.
* (항목) 수급인 몫, 하수급인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지급대상자)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 이 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하여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태그 의무화
ㅇ 건설사 등은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 → 수급인) 기성/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하)수급인 → 근로자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은 5일)
-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대리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ㅇ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건설사 몫으로 일괄 청구 금지)하여야 한다.
* 건설사가 발주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 임금,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을 근로자 등에게 먼저 지급하는 행위
ㅇ 한편,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ㅇ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22. 6. 17.~7. 6.(20일간) 우편, 팩스 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578, fax 044-201-5548)
□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