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새롭게 신설‧개편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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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中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시행 전 별도 발표 예정 (‘21.1월중)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확대 내용은 무엇인지? |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2.29일)」의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상공인 업종별 구분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 >
업종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 < 신청 가능 프로그램 > |
집합금지 |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 → | 소상공인진흥공단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 *중기부 소관 |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집합제한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 | 시중은행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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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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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
| ↓ 확대‧개편 |
< 참고 : 소상공인 업종별 이용 가능 금융지원 프로그램 > |
1. [확대‧개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ㅇ보증료(現 연 0.9%)일부를 감면하고,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 검토중
구분 |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 [신설] 집합제한‧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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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모든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
|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
지원한도 |
|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
|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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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 [개편] |
|
|
보증료 |
| 0.9% | ⇨ | 1년차 0.3% 2~5년차 0.9% |
| 1년차 없음 2~5년차 0.6% |
지원금리 |
| 2∼4%대 | 은행 자율 인하 |
| 은행 자율 인하 |
2.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ㅇ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이용 여부와 무관하게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ㅇ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첫해에는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5년차까지는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
ㅇ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금리 수준*
* 현재,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 검토중
구분 |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 [신설] 집합제한‧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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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모든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
|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
지원한도 |
|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
|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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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 [개편] |
|
|
보증료 |
| 0.9% | ⇨ | 1년차 0.3% 2~5년차 0.9% |
| 1년차 없음 2~5년차 0.6% |
지원금리 |
| 2∼4%대 | 은행 자율 인하 |
| 은행 자율 인하 |
Ⅰ |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
□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하단 표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금지‧제한업종 현황 >
업종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집합금지 |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
집합제한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1.1.18일 경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중
ㅇ 대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별도 안내 예정
4. 이미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
ㅇ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 참고 : 소상공인 업종별 이용 가능 금융지원 프로그램 > |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ㅇ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ㅇ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
구 분 | 연락처 | 기 타 | 비대면 창구 |
국민은행 | 1588-9999 1599-9999 1644-9999 | www.kbstar.com | 접수‧대출 가능 |
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 www.nhbank.com | 접수 가능 |
신한은행 | 1577-8000 1599-8000 1544-8000 | www.shinhan.com | 접수‧대출 가능 |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 www.wooribank.com | 접수‧대출 가능 |
하나은행 | 1588-1111 1599-1111 | www.kebhana.com | 접수 가능 |
경남은행 | 1600-8585 1588-8585 | www.knbank.co.kr | X |
광주은행 | 1588-3388 1600-4000 | www.kjbank.com | 접수 가능 |
대구은행 | 1566-5050 1588-5050 | www.dgb.co.kr | 접수‧대출 가능 |
부산은행 | 1544-6200 1588-6200 | www.busanbank.co.kr | 접수 가능 |
전북은행 | 1588-4477 | www.jbbank.co.kr | X |
제주은행 | 1588-0079 | www.e-jejubank.com | X |
기업은행 | 1566-2566 | www.ibk.co.kr | 접수‧대출 가능 |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
※ 단,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시 필요한 추가 서류‧절차 등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후, 세부 내용 공개시 안내 예정
7. 소상공인의 신청 집중으로 인한 창구 혼잡 우려는 없는지? |
□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여 혼잡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
* (비대면 접수 가능 4개 은행) 광주‧농협‧부산‧하나
(비대면 접수‧대출 가능 5개 은행)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
□ 다만,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人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ㅇ 일부 지역‧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므로,비대면 접수를우선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
Ⅱ |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관련 |
8. 은행권의 예대마진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
□은행권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스스로 적극 나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인하 방안을 금일중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9. 새롭게 인하되는 보증료율, 금리 등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접수 개시 예정일과 동일한 ‘21.1.18일 경 접수분부터 적용 예정
※ 은행 전산구축 소요기간 등을 감안시, ‘21.1.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조건과 동일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