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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 도색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kps227 추천 0 조회 166 12.10.23 14: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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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23 14:57

    첫댓글 장기수선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뿐 입니다. 도색을 굳이 현재 계획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장기수선계획중 도색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을 하면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10.23 16:56

    대표회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2.10.23 16:58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므로, 올해가 그 주기라면 올해 안으로 입대의의 의결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 제47조 (장기수선계획)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12.10.23 17:18

    쿠쿠쿠,
    님께서 답변을 달았다면 내가 달지 않았을 텐데,
    동시에 글을 쓴 모양입니다.

  • 12.10.24 07:29

    도색의 경우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좋은 의견 많이 올리셨으니 저는 글쓴분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도색해야된다와 미뤄야된다로 나뉜적이 있습니다 도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크랙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색상이 아니고 균열의 상태를 보고 보수공사를 시작해야만 한다면 도색도 해야됩니다 일단 전문 업자에게 정밀진단을 받으셔서 균열 정도를 파악하고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야 합니다 단순 균열 수리하면 수리한 부분의 도색이 달라서 미관상 놔두기 힘듭니다

  • 작성자 12.10.24 11:09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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