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되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전체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중 특수관계자 A에게 1년간 업무무관 자금 대여
대여 당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가능
2013년 2월에 차입금 모두 상환하여 2013년말까지 차입금 존재하지 않음
이 경우 2013년 새롭게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2012년 대여한 A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발생시에 A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첫댓글 당좌대출이자율은 그해마다 고시하는걸로 알고 있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