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모든 과정 존중받아야' 일침
각계 전문가 '기소 강행 무리' 잇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수사심의위위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도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회장이 4년간 이나 이렇게 제판을 받아 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임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한국노총으로부터 지지선언을 받는 등 노동자 친화적인 정치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양의원은 이날 '기업 오너의 의사를결정 구조가 ㅇ녜전과 같지 얺다.
바로 결정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모든 과정은 다 존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방향성을 잡을 때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순간을 놓치면 경쟁에 뒤처지고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양 의원이 이같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는 일부 의원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
여당이 이어 야당인 안철수 의원까지 나서면서 혼란을 가중했다.
일부에선 이 부회장 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경우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불기소처분으로 오너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100조원 규모의 '실탄'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만 이후 대형 M&A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도
신공장 증설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 조달과 수주심사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릏로 예상했다.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