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Let`s Go 베트남!
 
 
 
카페 게시글
‥‥【소통○게시판】 스크랩 초상권 침해하자 말라
(新)하늘호수 추천 1 조회 282 11.08.04 06: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개인신상(인권)과 관련하여 초상권에 대해서도 항시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률 조항

 

 

사진을 인터넷 등에 함부로 올려서 얼굴(초상권)이 퍼지는 것은 초상권침해 즉, 명예훼손죄로 고발 가능.

형사처벌은 물론,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수반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위 법률 조항에서 보듯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것을 알면서

 

 고의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 처벌합니다.

 

※ 무조건 타인의 명예훼손은 필연적

 
다음검색
댓글
  • 11.08.04 11:56

    첫댓글 여기에 글을 올리셨네요.^^ 님의 말이 맞아요. 남을 비판해서도 비방해서도 안되는데....
    카폐가 조용한 날이 없네요.ㅜㅜ 왜 이렇게 싸우는건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