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 조항에 근거, 강남소방서 민원실 등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이 아닌 소방서장실 또는 직원 회의실에 선거운동복장하고 방문으로 공직선거법 제 106조 1항 위반 이라고 하네요ㅊㅊ https://twitter.com/ssm_kikero/status/1249217106823876609?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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