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 |
1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개편 | (현행) ㅇ 전체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중
(개선) ➊ 보증료율(0.9%→인하폭 매년 상이)‧금리(2~4.99% → 2~3.99%)를 인하하고,
➋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 규모, 최대 1,000만원 대출) 신설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21.1.18)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
2 | 착한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현행) ㅇ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
(개선) ㅇ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대출(기은)의 지원대상에 ‘20.12월~’21.6월간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
* 세부요건은 기관을 통해 확인 요망 |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20.12.18.) 기은 해내리대출 (’21.1월)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5) |
3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 | (신규) ㅇ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 및 연쇄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활용(총 400억원)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factoring)하고,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신용보증기금 팩토링 업무처리방법 (’21.1.4.)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
4 |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 (현행) ㅇ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대해서도 지원
(개선) ㅇ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약 (‘20.12.1.)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
2.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 |
5 |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배정개선 | (현행) ㅇ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20%~25%*
*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의 최대 5%
(개선) ㅇ 공모주 배정시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을 축소(10% → 5%)하고 동 축소물량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1.1.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3) |
6 |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 가능 | (현행) ㅇ 은행앱에서는 은행 업무만 가능
(개선) ㅇ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 영위를 허용하여,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와 같은 서비스 제공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21.7월)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4) |
7 |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 (현행) ㅇ 은행, 핀테크앱, 상호금융, 13개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이용가능
(개선) ㅇ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및 조회수수료 인하
ⅰ) (참가기관 확대) 저축은행, 4개 증권사, 카드사 추가 참여
ⅱ) (조회수수료 조정)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21.1.1.~) | 상반기
*개별기관의 전산개발일정에 따라 순차적용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5) |
8 | ISA 제도개선 | (현행) ㅇ ISA가 한시제도(~‘21년)로 운영되고, 소득요건을 두는 등 가입에 제한
ㅇ 주식투자 제한, 의무납입기간**‧납입한도**로 적극적 투자에 제약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5년간 가입유지 ** 年 2천만원(미납입분 차년도 이월도 제한)
(개선) ㅇ ISA 제도 영구화*, 가입시 소득요건 폐지** 등 대상 확대
* ‘21.12.31일까지만 가입가능 → 영구화 ** 근로‧사업소득자 →19세 이상 거주자
ㅇ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
ㅇ 의무납입기간* 단축, 납입한도 이월허용** 등 이용여건 개선
* 세제혜택을 위한 납입기간 5년 →3년 ** 年 2천만원 한도 → 과거 미납입분 이월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1분기[잠정])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2) |
9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 (현행)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
⇨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
(개선)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의 발행한도를 연간 30억원으로 확대*
*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21.상반기[잠정])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3) |
10 | 헬스케어 일반인 확대 | (현행) ㅇ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개선) ㅇ보험회사가 기존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 부수업무 심사기준 개선 (’21.1.1.)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1~2) |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1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현행) ㅇ 금융회사에 최고금리 연 24% 적용
(개선) ㅇ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 | 대부업법 시행령 (‘21.하반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1) |
12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 (신규) ㅇ 청약철회권 신설 -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에 따라계약 후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
ㅇ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신설 - 계약 후 5년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 가능
ㅇ 자료열람요구권 신설 - 분쟁조정,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판매자에 열람 요구 가능 | 금융소비자 보호법 (’21.3.25.) |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2-2100-2642) |
13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 등 신고 | (신규)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1.20.)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811) |
14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 (신규) ㅇ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제도를 운영 | 예금자보호법 (’21.7월)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2100-2911) |
15 |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 (현행) ㅇ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평가가 어려움
* 은행, 카드, 보험, 금투, CB사, MyData 등약 3,000개 금융기관
(개선) ㅇ 정보보호 실태 평가체계 도입① 취약부분 상시 피드백②,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③을 통해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2.4.)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2696) |
16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 (현행) ㅇ 정보활용 동의서의 내용·혜택 등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음
(개선) ㅇ 사생활 침해정도①, 소비자의 이익·혜택②, 쉬운 용어 사용③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 부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2.4.)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2696) |
4.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17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4세대 실손) (추진) | (현행) ㅇ 착한 실손의료보험(3세대) 상품
❶ (자기부담률) 급여 10%, 비급여 20%*
* 비급여 3대 특약은 30%
❷(통원 공제액) 급여‧비급여 구분없이최소 1~2만원*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❸ (보험료 차등제) 할인・할증 없음
❹ (보장내용 변경주기) 15년
(개선) ㅇ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도입
❶ (자기부담률) 급여 20%, 비급여 30%
❷(통원 공제액) 급여‧비급여 구분하고비급여 공제액 상향
* [급여] 의원‧병원 최소 1만원, 상급병원 최소 2만원[비급여] 3만원
❸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의료이용량에따라 차년도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❹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 보험업 감독규정 (’21.7.1.)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
18 |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 (현행) ㅇ보험회사 등이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도하게 선지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건전 모집 등이 빈번
*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허위계약 등 문제 발생
(개선) ㅇ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을 도입하여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
** 수수료 분급시, 분급 총액을 선지급 총액대비 5%이상 높게 책정하여 분급 유도 | 보험업 감독규정 (’21.1.1.)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
19 | 소액단기보험 | (현행) ㅇ보험업 허가시 판매상품 특성‧규모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300억원의 자본금 필요
(개선) ㅇ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10억원 이상 시행령 규정) | 보험업법 (’21.6.9.)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2) |
20 | 신협 대출규제 완화 | (현행) ㅇ현재 단위신협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 內 조합원에 대해 2/3 이상 대출해야 하며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
(개선) ㅇ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전체 대출의 1/3 이하) 대상에서 제외
* ①서울 / ②인천·경기 / 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 / ⑤대전·세종·충남 / ⑥광주·전남 / ⑦충북 / ⑧전북 / ⑨강원 / ⑩제주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1.1.1.)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
21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 | (현행) ㅇ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
(개선) ㅇ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 | 외부감사법 시행령 (‘20.1월)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2) |
5.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겠습니다. |
22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시행 | (신규) ㅇ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시행에 따라 ‘21년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고 감독
*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반기)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02-2100-2594) |
23 |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 | (현행)
ㅇ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은 공교육비만 지원
ㅇ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는 연 4.5% 수준
(개선) ㅇ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
ㅇ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를 연2~3% 수준으로 인하 | 서민금융진흥원 내규 (ʼ21.2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
24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현행) ㅇ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 지원
*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가능
(개선) ㅇ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유예 기간**을 상향 조정
* 만 30세 미만 → 만 34세 이하 ** 최장 4년 → 최장 5년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약 (‘20.12.1.)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
25 | 주택연금 가입범위확대 및 보장성 강화 | (현행) ㅇ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만주택연금 가입 가능
ㅇ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승계 곤란
(개선) ㅇ 가입가능 주택의 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고,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
* 가입대상 16.6만 가구 증가
ㅇ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 허용
ㅇ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 신규도입 |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 가입주택 범위 확대 (’20.12.8.)
· 연금수급권자동승계 및압류방지통장 도입(’21.6.9.)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
26 |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 의무 부과 | (신규)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받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 | 특정금융정보법 (’21.3.25)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41) |
27 |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 포함 | (현행) ㅇ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
*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은행의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
(개선) ㅇ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예정된 금액까지 포함 | 은행업 감독규정 (’21.1.1.)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3) |
28 | 대형 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 (현행) ㅇ 신용카드사의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증가
(개선) ㅇ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 |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21.7.1.)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
29 | 정책서민금융-금융교육·컨설팅 연계 추진 | (신규) ㅇ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p 내외) 제공
* 단, 교육·컨설팅 이수가 대출의 전제요건인 상품(햇살론youth 등)은 제외 | ʼ21.6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