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폴라리스를 수입하는 화창상사에서도 농기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게 때문에 면허없이도 타는 사람이 생기는 거구요..아직 법규가 없어서 말들이 많지만 일시적으로 보험가입하고 2종 소형 면허 있으면 터치할 힘은 경찰도 없다고 하네요..단속해야된다는,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규조차 없어서..뭐라 말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경찰서장님께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2009년도부터 사발이도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한다는 소리가 있긴한데 여러가 체제의 변경문제로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물론 된다면야 여러 이점이 많지만 우리나라 법이 어디 말처럼 쉽게 변경됩니까?? 그냥 조심히 타는수밖에요
킴코나 붐바디아 , 일제 4대 메이커 등 들어오는 사발이는 어떤 품목으로 수입해 오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차대번호로 보험은 들어주니까 보험들고 2종 소형 면허있으면 사고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차량등록만 안된다 뿐이지... 바퀴는 4개지만 엄연히 바이크이기 때문에 2륜차와 같은 법규로 운행하면 문제 없을 듯합니다..
저도 뉴스 봤는데...표현이 참 웃기더군요...사륜용 이륜차인가...이런 표현을 썼는데....ㅋㅋㅋ 아직 바이크(이륜차)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진 틀속에 없다보니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도 많은거 같네요....하루빨리 작게는 면허체계부터 시작해서크게는 국민 의식까지 자리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배기량에 맞는 면허증만 있다면 도로에 타고 나녀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위법행위라할수있는근거가 없습니다.도로는 사륜자동차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특별히 제한을두고있는 고속도로,전용도로제외)사발이가 아니라 마차도 통행할수있습니다.다만 아직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수가없어 행여나 사고가났을시에 문제의 소지가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만 통행자체가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배기량만 틀릴뿐 등록을하지않고 보험가입을 대부분 안하는 50cc미만 스쿠터의 경우와 같다고 보시면 무방할듯합니다
첫댓글 음....관련법이 애매해서 단속도 힘들겠네요..사발이가 도로로 가는거 보면 경찰도 신기해하겠네요..동네 할아버지들 가끔 와우로 다니시던데~~
현재는 면허 확인하고 도로로 나오시지 마시라고 훈방하고 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께는 큰길 나가시지 마시고 조심히 타시라고만 합니다.(저도 법집행자 이전에 인간이기에..)
항상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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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에 등록됐다라는 말을 농기구로 보는 견해가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면허없이 타시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되십니다. 이미 사발이에 대한 판례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 폴라리스를 수입하는 화창상사에서도 농기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게 때문에 면허없이도 타는 사람이 생기는 거구요..아직 법규가 없어서 말들이 많지만 일시적으로 보험가입하고 2종 소형 면허 있으면 터치할 힘은 경찰도 없다고 하네요..단속해야된다는,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규조차 없어서..뭐라 말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경찰서장님께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2009년도부터 사발이도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한다는 소리가 있긴한데 여러가 체제의 변경문제로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물론 된다면야 여러 이점이 많지만 우리나라 법이 어디 말처럼 쉽게 변경됩니까?? 그냥 조심히 타는수밖에요
킴코나 붐바디아 , 일제 4대 메이커 등 들어오는 사발이는 어떤 품목으로 수입해 오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차대번호로 보험은 들어주니까 보험들고 2종 소형 면허있으면 사고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차량등록만 안된다 뿐이지... 바퀴는 4개지만 엄연히 바이크이기 때문에 2륜차와 같은 법규로 운행하면 문제 없을 듯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사발이는 법적명칭이 아마도.... 사륜용이륜차?(보험도들수있다는걸로...물론 사륜용이륜차? 라는보험) 인걸로 아는데요... 번호판 달면 도로주행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틀릴수도있어요 ㅎㅎ)
저도 뉴스 봤는데...표현이 참 웃기더군요...사륜용 이륜차인가...이런 표현을 썼는데....ㅋㅋㅋ 아직 바이크(이륜차)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진 틀속에 없다보니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도 많은거 같네요....하루빨리 작게는 면허체계부터 시작해서크게는 국민 의식까지 자리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배기량에 맞는 면허증만 있다면 도로에 타고 나녀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위법행위라할수있는근거가 없습니다.도로는 사륜자동차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특별히 제한을두고있는 고속도로,전용도로제외)사발이가 아니라 마차도 통행할수있습니다.다만 아직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수가없어 행여나 사고가났을시에 문제의 소지가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만 통행자체가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배기량만 틀릴뿐 등록을하지않고 보험가입을 대부분 안하는 50cc미만 스쿠터의 경우와 같다고 보시면 무방할듯합니다
다좋으니 인도랑 횡단보도 이용만은!!
말씀 들어보니 경찰관님이신 것 같으신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